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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주차 문제ㅜㅜ
 
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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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4-12 16:14:44
조회: 1,80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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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은 B이고 색칠된 곳에 차를 세우는 문제의 집은 A입니다.
골목길이 넓어서 차를 세워놔도 옆으로 차가 들어갈수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차 한대 겨우 다니는 골목길입니다.
그런데 A집에서 도로의 절반이 자기네 땅이라고 자기 땅에 차 세우는데 왜 난리냐고 하더라구요.
딱히 시비를 걸거나 그런것도 없이 짐 내릴게 많아서 차를 집에 잠시 집에 대야한다고 했을뿐인데 난리를 피우더라구요...
이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면 견인이나 과태료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론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완료 된 상태일텐데..
참고로 집으로 통하는 길은 저기 골목이 유일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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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작성일

국유지면 다산콜센터에 신고 넣으세요.

    2 0
작성일

절반은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데 국유지인지는 잘 모르겠네요ㅠㅠㅠㅠ

    0 0
작성일

그건 신고 넣으면 알아서 판단하니까 일단 넣어보세요.

    6 0
작성일

궁금하네요 원래 주차가 가능한 지역은
아닐텐데 진짜 답답한 사람들 많아요....

    2 0
작성일

안그래도 어머니께서 오늘 또 차 세워져있어서 빼달라했다가 아저씨가 난리를 부렸나보더라구요ㅠㅠ
그래서 전화왔길래 그냥 경찰부르거나 옆에 면사무소 가보라고 했는데ㅜㅜ
그냥 한적한 마을 살고싶으시다고하셔서 가신건데 말릴걸 그랬네요ㅠㅠ

    0 0
작성일

글쓴분의 집은 막다른 골목의 끝집인건가요?
아마 A집앞에 길을 보면 A집앞에 시멘트로 길이 살짝있고, 아스팔트가 그 옆에 깔려있나보네요.
이경우에는 차가 시멘트 땅위에 바퀴가 반이라도 걸쳐있으면 단속이나 과태로 못물리더군요.
다만 한가지 방법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만큼 길을 막아버리면 처벌이 가능하더군요.
A집앞에 차가 서있어서 저 골목이 차가 지나다닐수 없다. 이런경우면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가장 작은차인 다마스도 못지나가야 합니다.

출처는 제 경험입니다. 저도 거지같은 골목에 살아서 많이 당했습니다.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방법은 다 알아본듯하네요.. 결론은 저런곳에서는 몰상식한 사람이 승자더군요..
구청이나 지구대에서 문의해보세요... 도로를 막고 방해한다고요..

    4 0
작성일

시멘트 길이 없고 저희 집이 막다른 골목의 끝집입니다. 뭐 골목이라 해봤자 5~10미터?정도 되는데요.
빌라 한개 일반 주택 3~4개가 저 도로를 막으면 못다니네요..
저 차가 길을 막아버리면 모닝은 일단 못들어갑니더ㅜㅜ

    0 0
작성일

실제로 도로가 개인소유일 경우 차량진입은 막을수 있는 권한이 있을거에요. 어쩔수 없죠 뭐 피해보시는분들 모아서 단체로 민원 넣어보세요.

    0 0
작성일

절반이 자기땅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걸로 봐서 자기땅 맞는가 본데요...
그러면 속수무책

    0 0
작성일

반절이 자기 땅이
세로로 세워서 주차하라고 하세요 ㅎㅎ
이게 구청에서 단속은 힘들더라구요
의미는 없지만
네이버지도 같은거 보면 지적도라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그 번지의 해당 땅이 어디까진지는 나와요

    0 0
작성일

절반은 자기땅이 아니니까 단속 가능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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