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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안쓰는데 법적으로 도움 받을 곳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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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22 14:46:38 조회: 81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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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안쓰는데 법적으로 도움 받을 곳이 있을까요? 

 

퇴사를 생각 중인데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직서 안받을거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도움 받으면서 진행하고 싶어서요.

 

서울시에서 법적인 지원을 받는 센터가 있다고 봤던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곳 있으신 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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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지 않나요?~

    1 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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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이라 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것 같아요

    1 0

네.. 감사합니다

    0 0

노동부 지원센터가 각 구마다 있습니다. 그쪽에 문의하셔서 보호받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시고 퇴사하세요. 그 전에 퇴사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것도 보호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담당관 배정해주는데 잘 상의해보세요.

    0 0

아.. 네 알겠습니다.
주말 근무도 아무 보상 없이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문의해봐야겠습니다.

    0 0

법적 절차고 뭐고 없이 위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시간제근로자-알바도 무조건 써야함) 쓰고 노동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넣으시면 즉시 해당 청에서 사업장에 대해 위법 사실근거를 확인 위하여 방문합니다.  만약 위법 발견시 해당 사업장은 고소. 고발 처리 되고 벌금과 해당 피해자가 많을경우 구속도 되는 만큼 중요합니다.

    1 0

재직 중에 신고하면 얼굴 보기가 힘들 것 같아서 참고 있는데
상담을 받아봐야겠네요..

    0 0

주말 근무에 대한 증거물이 있나요? 출근 펀치 라든지 출퇴근 기록부 라든지 등등  나중에 피해보상 받으려면 해당 서류도 미리 확보 하셔야 합니다. 신고 하시기 전에 그 동안 손해 본거라고 생각되는 것들( 야근, 주말근무 등)이 있으시면 미리 서류로 보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0

야근 근무는 출퇴근 기록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근무는 주로 고객사에 출장을 갔던 거라 별도 증거는 없는데 담당자와 주고받았던 문자 같은거는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0 0

노무사 쓰시는게 좋습니다.. 왠만한 노무업무는요..

많은 분들이 노동부 신고를 쉽게 말씀하시는데....
노동부 양반들이.. 뭐 가재는 게편이긴하지만서도.. .. 이분들도 워낙 바쁘다 보니.... 신경쓸 겨를이 없죠..

저도 알바할때 체불임금 별 쌩쇼 했는데... 노무사 도움받으니 일주일도 안되서 해결 되더군요

    2 0

저도 임금체불되었을때 노무사 통해 해결했어요.
노무사 통하시는게 정신건강에 훨씬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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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탈이 약해서.. 노무사 알아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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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를 통해서 처음부터 강경하게 나가시는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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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있지만은 않아요 좀 속도가 더딜뿐이지 완벽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공무원들도 잘못하면 징계받고 잘못하면 짤리기 때문에 설렁설렁 하던 시대는 아니에요 ^^

    1 0

탕수육님 말씀대로 노동부에 신고하고 더디거나 해결이 안되면 노무사를 찾아봐야겠네요..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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