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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후 피해자 투신 자살.. 항소심에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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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29 17:21:54 조회: 1,700  /  추천: 5  /  반대: 0  /  댓글: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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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

1심 재판부는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 

 

 

 

 

 

항소심이라 대단하네요...


추천 5 반대 0

댓글목록

이런 성범죄는 초범을 떠나 영구적인 화학적 거세를 하던가, 데이트 폭력과 더불어 타인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형량을 대폭 늘리던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랫도리 간수에 대한 법적인 책임감 좀 대폭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4 0

아 욕나오고 혈압 오르네요..............

    2 0

역쉬 강간에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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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ㅅH77ㅣ들도 인간이라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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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새끼들 제발 고통스럽게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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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긴요.. 솔직히 죽는거 보다 죽기 직전까지의 고통을 받으면서 100살은 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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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강력범죄 항소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항소하면 기존의 형 보다 높게 청구 할 수 가 없는데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참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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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를 제한하는 위헌적 발상은 말도 안 되고요, 그런 생각을 하신 이유가 오해 때문인 듯한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검사도 함께 상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 경우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도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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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만 읽고는 뭐 이런 일이? 했는데
기사를 읽어 보니 피해자가 투신 사망한 후 이뤄진 수사와 재판이네요.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개새들이 변론을 어찌했을지 안 봐도 뻔하네요
유족들까지 합의를 한듯하니...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참... 마음이 좀... 그러네요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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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미친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뭔생각을 하고 살까요 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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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용서했네요?
그래도 본인이 괴로워서 자살했는데.. 용서할 수 있는 당사자가 없는데 감형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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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사건은 남은가족들의 합의서가 들어가면 감형되니까요
남은 가족들이 합의하면뭐 .... 죽은 피해자만 억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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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없이 큰 죄 묻기 힘든데..
자살하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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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조선클라스라 해야하나...요.    욕도아깝네요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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