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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이 넓어서 차를 세워놔도 옆으로 차가 들어갈수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차 한대 겨우 다니는 골목길입니다.
그런데 A집에서 도로의 절반이 자기네 땅이라고 자기 땅에 차 세우는데 왜 난리냐고 하더라구요.
딱히 시비를 걸거나 그런것도 없이 짐 내릴게 많아서 차를 집에 잠시 집에 대야한다고 했을뿐인데 난리를 피우더라구요...
이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면 견인이나 과태료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론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완료 된 상태일텐데..
참고로 집으로 통하는 길은 저기 골목이 유일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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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면 다산콜센터에 신고 넣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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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은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데 국유지인지는 잘 모르겠네요ㅠㅠ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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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신고 넣으면 알아서 판단하니까 일단 넣어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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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네요 원래 주차가 가능한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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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어머니께서 오늘 또 차 세워져있어서 빼달라했다가 아저씨가 난리를 부렸나보더라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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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kkugesn님의 댓글 yongkku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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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분의 집은 막다른 골목의 끝집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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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길이 없고 저희 집이 막다른 골목의 끝집입니다. 뭐 골목이라 해봤자 5~10미터?정도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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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도로가 개인소유일 경우 차량진입은 막을수 있는 권한이 있을거에요. 어쩔수 없죠 뭐 피해보시는분들 모아서 단체로 민원 넣어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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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이 자기땅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걸로 봐서 자기땅 맞는가 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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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절이 자기 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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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은 자기땅이 아니니까 단속 가능할듯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