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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살아도 위장전입인가요?
 
KMJH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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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5-28 10:06:20 조회: 17,407  /  추천: 3  /  반대: 0  /  댓글: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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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위정전입 관련 글에 어떤 분 댓글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기숙사 살면서 공무원 된 사람들 전부 조사해서 짤라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숙사 살면서 전입신고를 일반적으로 안하니만 해야만 하는건가요? 저는 딱 한명 봤어요.. 집에 부모님이 받는 혜택이 있는데 가구내 차량 대수가 한대만 허용된다고 해서 제 후배가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했거든요.. 나중에 보니 주민세도 나오더군요..
암튼 전입신고를 해야만 하는건가요? 학업을 위한 임시 거주인데..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1.>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1.21.>

-----------
30일 이상 거주목적이면 신고해야하니 안하면 위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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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다른거겠죠..
직업상의 목적이 아닌 학업 목적이니까요.

    0 0

저법에 목적은 군복무만 규정되어 있어요..즉 목적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1 0

합법은 아닌걸로 압니다만

우리나라 국민인식상

다른주소지 되어있는데 크게 신경안쓰는편이죠

    0 0

극단적인 얘기나 궤변에 일일히 신경 쓰면 감정 낭비에요
뭔 얘기 나오면 엉뚱한 얘기로 진흙탕 만드는 사람 있죠 짜증나서 얘기 안꺼내게 하려는 심보같이 보여요

    4 0

그렇게 보입니다..
아침부터 대단한 분 나오신 듯

    4 0

자기가 물어보고는 이야기하지말재요.이 글 님이 쓴거예요.

    1 0

네 맞아요..
댓글단 분 말고 다른 분 의견을 구하려고 쓴겁니다.
왜 발끈하시는지..

    2 0

발끈은 댁이 하고 있죠. 원하는 답이 안나오죠? 위장전입 한 적 있으신가봐요? 공무원하시기 찔리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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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마치 위장전입 문제를

재벌개혁 검찰개혁보다 시급한 중대 범죄인것처럼

침소봉대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도 아주 난리죠

    5 0

큰 건수 하나 잡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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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면엄마한테혼난다님의 댓글

 
음주운전하면엄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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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현 거주지를 벗어나서 타 지역에서 30일이산 거주 하시는 거면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숙사로 전입신고도 가능한 걸로 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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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전입신고 가능한거 압니다. 하지만 학업 목적으로 기숙사에 거주하는게 과연 전입신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는 저는 동의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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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에서 판단은 판사가 하죠.

    2 0

이분 제대로 법 잘 지키실 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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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대학때 기숙사에서는 주소지옮기고 등본때오라고도..안그러면 벌점..ㅋㅋㅋㅋ
그게 살고있는 인원이 많아야 국회의원이 신경쓸꺼라고 ㅋㅋ

30일 이상은 너무한거같아요. 기숙사도 잠깐 사는건데 법대로면 대학생은 3월에 기숙사 6월에 본가 8월말에 기숙사 12월에 본가..

30일이상 출장.파견때도 바꿔야하면 너무 번거로운데

    1 0

기숙사도 전입이 가능한거였군요 처음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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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네요. 원래 주민등록법이 간첩잡겠다고 만든법이고 요즘같은세상에 전입신고 안했다고 일년에 3000명이 전과자가 되는 법이라면 법을 고치든지 없애야죠.

위장전입이란거는 그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 상위법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이걸 주민등록법으로 해결하려니 되도않은 위장전입 논란이 매번 반복되는거예요.

지키지 못할 법 또는 어겨도 문제가 없는 법은 법 자체를 없애야하고 이걸로 너는 더한놈이니 나는 깨끗하니 경중을 가려야한다느니 하는게 정력낭비죠

    2 0

아 진짜 웃기네요.윗분 말씀처럼  이건 정말 쓸ㄸㅐ없는 정력 낭비인듯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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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은 자취할 때 임대차계약 관련해서 전입신고 필요할 때 빼고는 전입신고 안하죠.. 학교땜에 타지역 잠깐 머무는 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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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는 5만원이하 과태료 거짓신고는 징역/벌금형 기숙사전입 신고 안했다고 전과자 되는일 없습니다
http://www.minwon.go.kr/minwon/inc/AA040_form_notice_13100000016_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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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이죠..전과자가 안되는 법은 어겨도 되겠네요..전국민이 노숙자도 아니고 왜 사는곳 신고를.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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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면 법을 바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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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계열 자식 키우는 경우 ex 배구부가 있는 학교 배정받으려고 지인, 친척 이용해 주소 옮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잘못한 건지 참.. 법을 지키려면 배정받기 위한
 단 며칠을 위해 집을 새로 사고 팔아야 해요. 위장전입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범위를 시세차익, 특혜목적을 위한 경우로 줄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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