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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감탄떡볶이가 있는데 이런 행사가 있군요
궁극의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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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26 17:53:25 조회: 1,264  /  추천: 2  /  반대: 0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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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에 양이 얼마정도일지는 모르것지만

 

다양하게 먹을수 있긴 하네요.

 

어디 인증샷 올라오면 한번 보고 먹어보던가 해야 것어요,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비쥬얼이 예전 아딸 같네요 ㅎㅎ
떡볶이랑 튀김 맛나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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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딸이 이름바꾼거에요. 아딸 창업주 부부가 이혼하면서 여자가 상표권을 가져가는바람에 강제로 사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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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탄이면 안드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뭐 한마디로 불매운동이라고 해야겠죠 원래 감탄떡볶이가 아니라 아딸입니다 상호변경을 한거죠 왜냐면 아딸 즉 아버지와딸인데 딸이 결혼을 해서 그 남편이 딸의 아버지가 하는 떡볶이 가게를 아딸이라는 프랜차이즈 떡볶이 전문점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지금현재 남편과 아딸의 주인공인 딸 즉 아내랑 이혼을 하였습니다 왜냐면 저 남편이 60억에 달하는 횡령사건이 벌어지게되는데 남편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아내는 신경을 잘 못썻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하고 브랜드 소송을 하게되는데 저 아딸의 주인공이 원래 아내와 아내 아버님이기때문에 결국 소송에서 승소하여 아딸 브랜드를 아내분께서 되찾아왔습니다 결국 원래 아딸을 운영하던 남편은 상호를 감탄떡볶이로 바꾸게된것이지요 물론 현재 아딸떡볶이도 고대로 있습니다 아내분이 상표권 찾아와서 현재 다시 아딸로 영업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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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딸 이름 지은게 남편이 본인이 운영하던  가게 이전하면서 스토리좀 입힐려고 아딸 이라고 지었다고 하던데요..원래부터 아버지가게가 아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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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가요? 전 아버지와 딸이 맞는걸로 알고있는데요...스토리라기보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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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찾아보니깐 서로 주장이 다르네요.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934
판결문을 정확히 안봐서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론 아버지와딸의가게 였고, 사위는 숟가락만 얹은 거라면 이혼시 부인쪽이 상표권만 가져가고 쫓겨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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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수육 별로였어요 ㅠㅠ 아딸이면...
냉동 탕수육같던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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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봐도 쓰는 냉동탕수육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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