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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약2주전 일본에서 피규어를 대량구매했습니다.
그 피규어를 처리하기가 애매해서
랜덤으로 판매한다고 판매글을 올렸구요.
예를들면 제가 보유중인 피규어들을 사진찍어 랜덤팡매라고 글을 올리고
구매자가 수량 30개를 요청하면
사진에 있는 피규어중에 30개를 제가 랜덤으로 배송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판매글을 올렸는데 어떤분이 80개를 구매희망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랜덤방식이라 80개를 사진에 있는애들로 랜덤으로 보내준다했더니
이해한다고 하면서 드래곤볼이나 원피스 위주로 피규어를 달라고했습니다.
제가 원피스가 얼마 없지만 드래곤볼과 원피스 위주로해서 52개를 넣고 나머지는 다른 피규어로 28개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다 설명했고 모든 이야기가 끝나서 배송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연락와서 왜 원피스가 2개냐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분명히 사전에 원피스 없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드래곤볼위주로 넣어주겠다고했는데 알겠다하지않았냐. 52개를 드래곤볼과 원피스 최신으로 넣어줬고 나머지만 다른애들로해서 합의한 내용대로 보내주지않았냐. 그리고 2주나 지나서 이런 연락하면 나도 곤란하다했지만
그런 핑계대지말라며 고소한다고 하면서 반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다 고지했고 합의했으며 문자내용에도 다 남아있으니까요.
그래도 이 사람이 고소한다는 말을 하니까 혹시라도 이런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 싶어서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혹시 이런쪽으로 잘 아시는분이 계실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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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스가 얼마 없지만 드래곤볼과 원피스 위주로 넣어주겠다고 하셨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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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 원피스가 없다고 드래곤볼이 많으니 드래곤볼로 보내주고 원피스는 있는대로 보내겠다고했었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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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라면... 임의나 랜덤은 안쓰는게 답입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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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나는 아니고 밴드거래였어요. 뽑기방 하는거같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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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없어서 사기죄는 인정 안될테지만 이런건 환불 혹은 약간의 보상으로 끝내는게 가장 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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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도 그때해달라하면 해줬을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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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성립 안될겁니다. 우리나라는 사기죄 성립이 꽤나 까다로워서 사기치기 좋은 나라라....사기죄 고소보다 그 사람이 만약에 보따리로 들여와서 이득보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외환관리쪽이나 사업자 신고 없는 판매, 탈세쪽으로 신고하게 되면 골치아파 지실 수 있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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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잘못한건 없어보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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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만 보면 랜덤판매라고 했고, 구매자도 그걸 알았고, 그래서 랜덤으로 섞어 보냈으니 문제야 없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