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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병장은 생활관에서 취침 소등 후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임을 자신의 침상으로 불러 하의를 내린 뒤 구강성교를 요구하고, 후임의 성기를 툭툭 치고,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벼대고, 레슬링 새우꺾기라면서 후임의 목을 잡고 침상에 내던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22/2014092204629.html
구강 성교 강요에, 성추행...
거기에 마약 투여까지...
1-2년에 걸쳐서 이루어진것도 아니고, 쓰레기 of 쓰레기네요.
MB 아들에, 김무성 아들까지... 그쪽의 자격조건은 뭐 마약이 기본조건인가 보네요.
오뚜기나 유한양행보면 진짜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는 말이 .....맞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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