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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써 합의 및 벌금 질문드립니다.
 
chocoche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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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15 20:56:21 조회: 892  /  추천: 1  /  반대: 0  /  댓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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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는 어머니랑 저 단둘이 술집갔고 안먹은 술들까지 계산을 하라고 해서 첨에 제가 좋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계속 적반하장 진상취급을 하니 어머니도 좋게얘기해도 들어먹지를 않으니 액션이 커졌고 결국 술집에서 어머니가 주인이랑 알바생한테 어깨를 밀치게 되었고 신고를 당해서 4월에 경찰서가서 조서받았고 그이후에 경찰에서 계속연락이왔는데 개인사정으로 못받았더니 문자로 합의의사없냐고 왔네요 저희도 억울한거라 참 난감하네요
더 최악인건 사건당일날 중간에 가게측근부부 껴서 지네들일도아닌데 우리한테 따지고 욕하고 테이블밀침당했는데 사건커지고 꼬일것같아서 가게측근사람은 신고안했습니다.가게측근은 우리한테 저래놓고 오히려 당하지도않은걸 당했다고 진술써놓고서 저희모녀신고안한다했답니다ㅋ가게측근부부도 말지어내는데 가게알바생과 (사건터진날이 알바생마지막날이였죠ㅋㅋ거기다지금은관뒀죠 )가게사장은 얼마나 말지어내서 진술썼겠습니까? 제가 넘억울해서 자소서쓰듯이 몇일정리해서진술서까지 첨부해서 어머니랑 같이 경찰조서받아서 대충 벌금으로 끝날줄알았는데 법에무지해서 그런지 합의 안하면 벌금이였네요 합의금없이 합의될일은 없고 최소 못해도 1인당 50이상아닌가요? CCTV도없는데 진술만으로 이리 장기전이될줄은 몰랐어요.어머니는 순진하게도 합의가 사과로 끝날수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구요. 합의를해도 합의랑 벌금 둘다 지불해야하던데 맞죠? 여러분 가족이 이런일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잘대처하실건지 조언주탁드립니다.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1. 쌍방폭행으로 진술안하셨나요?

2. 맞고소 안하셨나요? 사기 or 공갈죄 or 폭행죄

3.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왔나요?

4. 재판 진행 중이시면

모든걸 검사에게 인정하고 기소유예 받을걸 노리거나 합의 보셔서 끝내시던지

벌금형 나오시면 항고 하셔서 정식재판 청구하시면 됩니다...

너무 힘들고 귀찮으시면 변호사 쓰시면 되고요

그냥 합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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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3자부부가 팔로잡고 테이블민건 진술했습니다.
2.제3자부부중에 여자가 어머니한테 욕먹고 발로차임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며 신고접수는 안하겠다고 해서 어머니가 복잡할것같다고 신고하기싫다고 해서 접수는 안했습니다.
3.소장날라오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5월초에 문자로 합의의사없냐고만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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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면엄마한테혼난다님의 댓글

 
음주운전하면엄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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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형사/민사 별개로 진행되는 데 형사에서 벌금이 얼마나 나왔으며 합의의 과정이 민사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합의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합의를 보셨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했을 뿐이지 민사 진행도 지켜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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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글 기억엔 쌍방폭행각인데 합의금 벌금따로지만 단순폭행이면 합의시 처벌안해요(벌금X)
지난글에 뒤에서 잡은 남자와 테이블 발로 찬 여자는 폭처법으로 갈 수 있으니 잡으라고 말씀 드린것 같은데
늦지 않았으니 문제제기 하시고 경찰진술에서 거짓말하는 사람 많으니 본인이 떳떳하다면 있는대로 얘기하세요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가 신이니 소환시 단정하게 입고가서 억울하다보단 반성하는 태도 보여주시고
답답하고 억울할때 전문가 만나야죠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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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폰으로 쓰셔서 간단하게 쓰셨는데 그렇게되면 정보가 부족해서 답변이 힘듭니다.

살펴봐야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1. 현재 진행상황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경찰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님이 불리하니 합의하라고 하던가요? 아님 쌍방 모두 합의하라고 하던가요? 경찰이 대충 상황을 얘기해 줬을텐데 이게 중요합니다. 님께만 합의 보라고 했다면 불리한 경우니까 그에 맞춰서 대응할 길을 찾으셔야 합니다.
쌍방폭행으로 쌍방 모두에게 합의를 권유했다면 경찰에게 제일 쉬운 해결법으로 조서 작성해서 쌍방합의서 첨부해서
검찰에 송치하면 거의 별일이 없는 한 기소유예로 결론납니다. 기소유예는 경찰수사자료로만 남고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였나요?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좀 복잡해 집니다. 이미 지나버렸지만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이쪽도 무조건 진단서를 제출했어야 합니다. 아무튼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해서 검찰에서 법원에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서류로만 심판)을 청구합니다. 50~1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검사가 청구하면 판사가 금액대로나 가감해서 결정합니다.
이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그에 불복하면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요약하면
1. 쌍방폭행인 경우 합의하면 기소유예
2. 진단서 쌍방 제출하지 않았고 이 쪽만 폭행으로 된 경우 합의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벌금액 약간 차이남
3. 이 정도 사건에 민사는 오버라서 완전히 악감정 있는 경우 아니면 민사는 걸지 않습니다.
4. 법률구조공단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상주 변호사가 있어서 전화상담해주니 꼭 전화해 보세요. 직접 방문하시면 더 좋습니다. 아니면 가까운 법무사 찾아가서 간단하게 물어보면 웬만해선 상담료 없습니다. 이 정도 사건은 굳이 변호사까지 갈 필요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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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답변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일하는 시간이 유동적이라 전화를 계속 못받으니 결국 문자로 합의의사 없냐고 온게 다입니다. 직접 통화를 못해서 일단 통화를 해봐야겠네요. 어머니와 저는 제3자부부한테 당한거라 알바생과 주인한테 폭행은 당하지 않았는데도 쌍방폭행신고가 안되지않나요? 참..어깨민걸로 진단서내는사람들도 있군요. 이부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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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데 없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리한 합의금을 부른다던지 정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도 생각해보세요
연락을 안한다- 합의 의사 없냐고 몰아갈 수 있는데 공탁하면 최소한 합의 의지를 보였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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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이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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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합의할 때 상대방이 고액의 합의금 등을 요구해서 경제적으로나 심정적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면 합의가 성립이 안되어서 가해자 측이 합의를 못한 결과 불이익을 받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가해자측이 상당한(법률용어로 적정하다고 인정 할 만한이란 뜻입니다) 금액을 공탁소에 공탁(일종의 공증 위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하게 되면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서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 준하는 걸로 보고 판결시에 감안해줍니다.

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 꼭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검색해서 방문해서 상담하세요.
상담해주는 공익변호사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묻고 답해 주려면 대면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법을 모르시면 전화상담으로는 본인 이해하기도 힘들고 물어볼 것도 다 못 물어보게 되니까요. 참, 국가에서 하는 공단이라서 상담은 당연히 무료입니다.

말씀하신 폭행이 쌍방폭행이 아닌건 맞습니다. 공단측에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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