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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위약금(?) 잘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진인사대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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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16 14:12:05 조회: 452  /  추천: 1  /  반대: 0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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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폰 하나 사드리려고 하는데
매번 선약으로만 사다보니까 공시는 잘 몰라서
공시로 살 경우 위약금이 어떻게 되는건가 해서 문의드려요

대략적으로 찾아본 결과 고액 요금제로 개통해서 공시지원금 받은 후
6개월 뒤에 낮은 요금제로 변경하면 위약금이 안나온다고 들었는데요

이 때 낮은 요금제는 어느 요금제든지 상관이 없는건가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일단 어떤 요금제도 상관 없었습니다. 6개월은 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3개월이나 3개월+익월말까지등 짧은 기간 유지도 있습니다. 가입하실때 가입처마다 조건들이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요금제 변경가능일, 부가서비스 변경가능일 꼭 메모해 두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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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받고 6개월 유지 안하면 공시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이 나온다고 들어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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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공시받고 6개월 유지안하면 토해내야합니다 유지시에는 유예

별개로 만약 6개월 이후더라도 해지한다면 역시 토해내야합니다 다만 유지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적어지긴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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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유지하고 요금제 내려야겠네요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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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만큼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6개월부터 일정비율로 줄어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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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까지는 전혀 줄어들지 않나보네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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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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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계산기 두드리고 있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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