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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정기예금 담보로 대출을 좀 했는데
오늘 일부상환을 했거든요..
근데 통장에는 일부상환한 금액이 따로 안적혀있어서
은행에 바로 문의를 하니
일부상환한 영수증(?) 거기에 다 나오니 그거 가지고 계시면 된다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 ㅜ 그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ㅜㅜ
예를들어 1천만원 대출, 그밑에 얼마 상환.. 요렇게 통장에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
많이 찝찝하네요 ㅜㅜ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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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은 잘 모르겠...구요 인터넷뱅킹 로그인하시면 다 나와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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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 금고거든요 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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찝찝하면 전화해서 다시 물어보세요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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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여러번 했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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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yobtcv님의 댓글 loveyobt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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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은행마다 다를 수도 있긴한데 제가 알기론 일부말고 완전히 다 상환해야 통장에 찍히는거로 알고 있어요 영수증받았으면 처리는 된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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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금고에서도 그렇게 얘기는 해주던데 뭔가 개운하질 않아서요.. 일단 러브님 얘기들으니 맘이 조금 놓이네요.. 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