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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진에어 면허취소 적용 1~2년 유예”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에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고 직원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1~2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진에어 직원 고용, 소액주주 주식가치 손실 문제 등을 감안해 이 같은 대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2010년 3월26일부터 6년 동안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877389
참.... 할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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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가 어딧어! 라고 생각하지만.. 어쨋든 면허취소는 잘된일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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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먹어서 배부르겠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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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확정난건 아니네요... 저기 직원들만 불쌍하게 됬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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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뉴스에 댓글이 매우 공감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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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뒤에는 진에어는 없어지고 대한항공의 새로운 LCC인 소항항공이 생길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