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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진에어 면허취소 적용 1~2년 유예”
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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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22 10:00:53 조회: 482  /  추천: 2  /  반대: 0  /  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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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진에어 면허취소 적용 1~2년 유예”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에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고 직원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1~2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진에어 직원 고용, 소액주주 주식가치 손실 문제 등을 감안해 이 같은 대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2010년 3월26일부터 6년 동안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877389 

 

참.... 할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유예가 어딧어! 라고 생각하지만.. 어쨋든 면허취소는 잘된일이네요.
직원들 생계 볼모로 잡고..진짜 나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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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먹어서 배부르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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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확정난건 아니네요... 저기 직원들만 불쌍하게 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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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뉴스에 댓글이 매우 공감가네요.
등기이사 되었을때 미리 알고 패널티 줬으면 취소같은건 없었을 것인데
국토부가 잘 못을 인정하지 않고 면피하기 위해서 면허취소를 때리는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면허취소는 안했으면 좋겠네요. 직원들은 무슨 죄입니까.

    1 0

2년뒤에는 진에어는 없어지고 대한항공의 새로운 LCC인 소항항공이 생길수도..
국토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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