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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줄때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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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18 20:32:35 조회: 732  /  추천: 2  /  반대: 0  /  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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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증금 100에 월세 20에 살고있습니다

처음에 회사에서 소개를 통하여 그집에 이사를갔는데

처음간날부터 곰팡이랑 집상태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그걸보고 저희 회사사람이 집이 더러워서

곰팡이 있는 부분만 도배하면 되겠다라고 한말을

집주인이 혼자 착각으로 집전체를 도배해주는조건으로 착각하고있드라구요

근데 상식적으로 월세로 1년만 계약을했는데 누가 그집을 전체를 도배를 해줄까요...?

그런 도배문제는 당연히 집주인이 해야하는문제를 저한데 다 해달라 어처구니 없는말을 하고있고..

그래서 집계약이 끝나가는데 처음에 보증금 일부만주고 나머지는 집이 깨끗한걸 보고 나머지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깨끗한조건이 집전체를 도배를 해줘야지 주겠다라고 하더라구요

나중에는 도배를 안해주면 보증금 일부도 안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현재 이집에 곰팡이가 처음부터있었던걸 촬영을 했고 이곳저곳문제있는곳을 동영상까지 촬영은 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끝까지 안줄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좋게 끝내고싶은데 항상 집주인이 문제가 생기면 남한데 떠넘기듯이 말합니다.

여기서 질문

1.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줄경우 그 비용만큼 그집에서 지내도 될까요?

2..원래있던 곰팡이과 집상태가 안좋은걸 제가 고치고나가야하는것일까요?

3.이럴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개&끼네요  전형적인 갑질이죠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지 않으면 안해도 됩니다
계약금 안주면  못나간다고 하세요
합의는 집주인하고 잘 알아서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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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강하게 나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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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인도(거주)+전입신고한 경우라면, 돌려줄 때까지 나가면 안됩니다. 그럼 보증금을 못돌려받아요.
2. 임대차의 경우 소규모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 유지수선에 대한 별칙이 없는 한 임차인이 지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 거주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할 정도의 불편함에 따라 도배를 하실 경우 즉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보일러 수선처럼요.)
3. 가장 좋은 방법은 주위 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분들께 문의하시고 조언을 구하심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상 공인중개사 공부중인 학생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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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안한상태라면...보증금을 돌려줄때까지 있어도 되는것인가요?

    1 0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는 인도+전입신고는 대항요건의 필수조건이며,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안하면 법적보호는 어렵습니다.
하오니 100만원도 소중한 금앤인 만큼 월요일에라도 전입신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이야기지만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는 입주하기 전에 건물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을 떼어보고 권리관계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리 법적 대항요건을 마련해도 보증금을 못받고 날아가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말씀 드린 것처럼 전문적인 분들께 직접 여쭙고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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