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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거부는 할 수 있는데
카드 사용시 부가세 내세요 라는거 불법인거죠?
즉, 현금가, 카드가 같으면 합법
다르면 불법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이럴 땐 국세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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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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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가 있고 해당카드사 승인이 가능한데 안받는 것도 불법입니다 본문 당연히 불법이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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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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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현금으로 할경우 10%제외할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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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증거가 없으니 그렇다는 말씀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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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최종 소비자 부담인걸로 알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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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10. 부담은 불법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보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