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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이용시 부가세 10% 내라는건 불법인거죠?
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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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8-25 14:08:56 조회: 744  /  추천: 1  /  반대: 0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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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거부는 할 수 있는데 

 

카드 사용시 부가세 내세요 라는거 불법인거죠?

 

즉, 현금가, 카드가 같으면 합법 

 

다르면 불법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이럴 땐 국세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단말기가 있고 해당카드사 승인이 가능한데 안받는 것도 불법입니다 본문 당연히 불법이고요

    3 0

답변 감사합니다

    0 0

보통은 현금으로 할경우 10%제외할때
현금영수증을 안끊어줍니다.

안면이 있거나하면 물어보기도 하는데,
사실 업장 점주의 입장에서도 불법인걸 알기에
질문자체를 껄끄러워 하더라구요.

결론적으로 포스터로 붙여놓지않는이상
신고는 힘드실거같습니다.

    4 0

감사합니다 증거가 없으니 그렇다는 말씀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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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최종 소비자 부담인걸로 알아요..
당연 현금영수증. 카드. 세금 계산서 등 처리할때요.
판매자는 고객에게 받아 대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카드 사용시에 추가금 받으면 안 되는걸로 알아요.
고객이 현금으로 할테니 깍아 달라고 하면..
난처하지만.. 해주지요..

카드는 수수료도 있지만..
국세청에 자료가 신고되는게 싫어서 그런지도..

    0 0

부가세10. 부담은 불법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보통

그냥 할인받는경우가 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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