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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은 결국 유죄로 확정이 됐군요..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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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2-12 11:05:21 조회: 989  /  추천: 5  /  반대: 0  /  댓글: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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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벌금 300

1심 - 징역 6개월(법정구속)

2심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3심 - 유죄확정

 

 

대한민국 법이 그렇다니 뭐 ㅡ.ㅡ

 


추천 5 반대 0

댓글목록

법도 문제고, 집행하는 사람도 문제고
사회 돌아가는 꼴도 문제고
높으신 양반들은 뭘해도 무죄고 사회 잘 돌아가네요.

    5 0

높으신 양반들은 뭘해도 무죄 <-- 이게 진짜 문제죠..

    2 0

전관(검사/판사)변호사를 썼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처량하네요..

    0 0

후... 빨리 판사들을 ai로 바꿔야

    1 0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듯

    2 0

3심은 법률심이어서 사실내용을 확인하는 곳이 아닙니다. 1심과 2심 판사가 그렇게 판결내린 선고 이유가 궁금하군요. 판결문이 제공되니 공개되면 봐야겠네요.

    0 0

진술번복과 거짓말이 연타로 터저나왔으니...피의자에 진술을 믿기 어려운 지경까지 갔습니다. 술도 안먹었다고 하고서는 나중에 cctv까니 폭탄주만 열다섯잔 이상 먹은 만취로 나오고...피해자가 돈을 요구한적이 없는데 돈을 요구했다며 꽃뱀 취급했고 절대 안만졌다라고하다가 닿았을수도 있다 라고 진술 번복까지 나오고...

    9 0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피의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 결과군요

    1 0

좀 다르지만 정봉주 같은거죠. 애시당초 그 장소에 가기는 갔지만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라고하면 될걸 끝끝내 우기다가 현장에 간거까지 확인이되니..사실 간건 맞다..라고 해버리면 법원에서 진술일관성이 떨어져버리죠.

    0 0

그러면 판결 결과에 대해서 할 수 없는거네요. 이쪽 종사자면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른 모든 재판에서도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판사가 재판태도를 불량하다고 생각해서 강하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즉, 판사들은 재판을 한두건 해본 사람이 아니기때문에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변론기일에 A를 모른다고했는데 다음번 변론기일에 A를 안다로 변경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재판에 임할 때 이점에 유의하고 있고 의뢰인한테도 상담시 이점을 충분히 설명해줍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면 의뢰인이 변호사한테 일을 믿고 맡겨줘야하는데 의뢰인이 변호사한테 사실대로 말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변호사가 변론기일마다 다르게 주장하게 될 경우 그전과 다르게 주장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내야하기때문에 머리가 깨집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그때부터 변호사는 사건을 계속 맡을건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리에 대한 이해(말바꾸기 금지)가 부족한 소수의 의뢰인으로 인해서 변호사가 사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도 돈벌어서 먹고 살고 사무실도 유지해야하는데 오죽하면 내 손으로 굴러들어온 사건을 포기할까요.

    1 0

거짓말탐지기는 그냥 애교도 넘어가준다고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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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건은 피해자라는 여자가 진술도 여러번 바꿨는데

결국 징역갔죠

 안희정 부인을 비롯한 여러 측근이

반박되는 증거들을 내놓았는데도...

꼴리는대로  내놓는 판결입니다

    1 0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해요

    1 0

여자와는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가족 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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