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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美유학생 확진자 A씨 모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 방침 -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jeju.go.kr/news/bodo/list.htm?act=view&seq=1236903
[수시] 제주도, 美유학생 확진자 A씨 모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 방침
제주도・피해업소・피해자,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물어 1억 이상 청구 검토
원희룡, “도민 대신해 유증상 상태 제주여행 하는 입도객들에 강력한 경고 차원에서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는 유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한 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유학생 A씨(19세, 여)와 여행에 동행한 어머니 B씨(26일 확진 판정)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및 A씨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들이 된다.
❍ 소송상대 피고는 A씨와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어머니 B씨이다.
■ 제주도는 A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유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다.
■ 제주도는 법률검토를 통해 A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며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 제주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 및 피해자들의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내용 작성에 착수한다.
❍ 또한 민사소송 이외에도 형사책임을 묻을 수 있을지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민들은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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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분 검토, 법적 근거는?
제주도는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형사 처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이 거주지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유럽에서, 오늘(27일)부터 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미국인 유학생은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제주도는 다른 법률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해치게 했다는, 이른바 '상해죄'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제주 여행 美유학생 모녀에 억대 손배, 정말 가능?(Q&A) KBS NEWS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4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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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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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폐가 참 심하네요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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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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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너무 적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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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청소 봉사도 해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