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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1,434억 원
 
수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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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26 00:59:47 조회: 1,336  /  추천: 6  /  반대: 0  /  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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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본문 text는 영상 하단레 있어요.

[자막뉴스] 한 명당 약 48만원..."국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게시일: 2020. 5. 25.
국세 환급금은 내야 하는 세금보다 미리 더 많이 낸 경우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찾아가지 않고 쌓여있는 액수가 이번 달 기준으로 1,434억 원에 달합니다.

30만여 명이 대상인 것을 고려하면 한 명에 대략 48만 원꼴입니다.

국세청은 전화와 우편으로 대상자에게 알려주고, 다음 달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소나 전화번호를 바꿔서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의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와 정부24 민원 종합사이트, 그리고 스마트폰 앱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 찾기'로 들어가면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한 뒤 환급금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옵니다.

만약 환급금이 있다면 확인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계좌를 등록하면 받을 수 있고, 이 방법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거나 팩스를 보내도 됩니다.

국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됩니다.

국세청은 세무서 직원은 절대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환급금 안내를 가장한 문자 메시지나 전화 사기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천 6 반대 0

댓글목록

이런건 꼭 제돈은 포함안됨 ㅋㅋ

    6 0

안 찾아간 세금 1400억원…국세청 홈택스·정부24 조회 가능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215&aid=0000873214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납세자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접속하면 된다.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의 '미환급금 찾기'(확인서비스→미환급금찾기)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을 받을 때에도 수령 계좌를 홈택스(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 신청→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나 모바일 홈택스(신고·신청→계좌개설관리→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에서 수령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도 수령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로도 계좌를 신고할 수 있다.

현금을 직접 수령하려면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0 0

그러게요 저는 없네요;;ㅜ

    1 0

왜 내 돈은 없는겨~

    1 0

정보엔 추천이죠!
수학자님 감사합니다!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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