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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과 아파트 내 헬스장 등 편의시설,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상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이·미용업, 마트, 백화점 등 일반관리시설도 모두 21시부터 다음날 새벽5시까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다만 21시 이후에도
생필품은 구입할 수 있도록 300㎡ 미만의 마트와 상점 등의 운영은 허용
음식점의 포장과 배달 허용
21시 이후 대중교통 30% 축소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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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것도 아니고 급하지 않은 모임은 갖지 말라고
저녁 9시 이후 모일 장소를 없애는 조치 이지만,
이를 비웃듯 집에 모여서 배달음식에 편의점 술로 파티하는 사람 있을듯.
추천 8 반대 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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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좋게 하니까 결국 이렇게 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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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경기-서울 대중교통출퇴근 힘들겠네요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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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ㅜ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