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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다시 바뀌는 횡단보도 우회전' 집중 단속
kess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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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20 19:16:21 조회: 675  /  추천: 0  /  반대: 6  /  댓글: 8 ]
이 글(사진)을 반대하신분(6명): 
바쁜백수, 뿌이아빠, 꼬북형, 라파, 깍두기, 저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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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2022년 6월 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7월부터 바뀌는 횡단보도 우회전에 대한 정보입니다. 잘모르고 있다가 과태료 폭탄 맞을 수 있으니 잘 봐주세요!!

 

다음 달부터 운전하는 모든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합니다. 바로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을 포함한 13개 교통법이 새롭게 바뀝니다. 특히 경찰은 7월부터 3개월 동안 새로 바뀌는 내용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억울하게 과태료 범칙금 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개정안 13가지 교통법(추가)

  1.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2. 진로변경 금지 위반
  3. 진로변겅 방법 위반
  4.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5. 차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6.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7. 안전운전 의무 위반
  8.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위반
  9.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10. 통행금지 위반
  11.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12.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13. 적재중향, 적재용량 초과

개정된 횡단보도 우회전 설명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현재 경찰이 단속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이여도 보행자가 없다면 지나가는 경우가 있죠.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내가 우회전을 하자마자 두 번째 횡단보도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대부분 멈췄다가 지나가실 거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 불이라고 해도,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지나가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라는 규정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떄 일시정지"라는 내용이 7월부터 새로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깐 앞으로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생불일 경우 횡단보도에는 사람이 없지만, 멀리서 사람이 건너려고 할 때와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불이라고 해도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다면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된다는 거에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만날 경우 근처에 사람이 있든 없든 잠시 멈췄다가 가야 되는데요.

어린이들이 주변을 보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총 13개 항목들이 새로 추가되었는데요. 특히 9번 항목의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끔 회전 교차로에 진입 할 때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오거나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앞으로 회전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왼쪽 깜빡이를 꼭 켜고 진입해야 하고, 나갈 때는 우측 깜빡이를 켜야 됩니다. 뒤차의 혼동을 줄 수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네 가지 상황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되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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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웹툰글 지우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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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도 삭제 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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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7ㄴ8뎌ㅑ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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ㅛㅇ7ㄷ7ㄷ88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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ㅓㅓㅓㅓㅓㅓ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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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내용 자체도 거짓입니다.
빨간불, 초록불 모두 보행자 없는지 살핀 후 즉시 우회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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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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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ㅈ,ㅈ.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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