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 IRP 가입 질문드려요 > 보험상담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연금저축 + IRP 가입 질문드려요
질문 | [* 익명 *]
작성일: 2019-01-24 23:00:23 조회: 787  /  추천: 1  /  반대: 0  /  댓글: 1 ]

본문

 

연금저축 + IRP 가입 질문드려요

연말정산용으로 연금저축 400 + IRP 300 가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5년이내 해지시 세금이 있는것으로 나오고 5년만 가입하고 해지할 경우에는 

세금에 대해서 말이 없는것으로 보고 

 

16.5% 의 세액 공제만 받고 5년짜리 적금처럼 운용하려고 한다면

이에 따른 세금 관련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안녕하세요 평생파트너 윤성민입니다.

월말의 바빠서 이제야 답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운영되며 / 은행의 경우 채권형 및 안전형으로 운영됩니다.
보험사는 당연히 금리연동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6.5% /  총 급여 5500만원 이상일경우 13.2% 를 적용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irp는 300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급여 1억 2천 및 종합소득 1억이상일경우 연금저축 300만원까지와 irp 400만원까지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금액 + 운용수익이 1700만원이라면 중간  해지시 기타소득세율 16.5%(분리과세)가 적용되며 1700만원 x 16.5% = 280.5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해지가산세 부과가 됩니다. 납입금액합산 1600만원이라면 해지가산세율이 2.2%이므로 1600만원 x 2.2% = 35.2만원 됩니다 정리하자면 1700만원(납입원금 + 운용수익) - 280.5만원(기타소득세금액)-35.2만원(해지가산세금액) = 1384.3만원 가 되는것이겠지요

우선쪽으로 글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따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파트너 : 윤성민본부장
Tel : 010 5555 3836
kakao : or4550

▶ 평생파트너님에게 상담받기

    0 0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