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바다 인증설계사 미소플래너 황찬호팀장입니다!
자동차보험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군요!
자기신체사고는 ㅡ 사고시 부상 등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 보상합니다.
만약 치료비가 부상등급의 보상금액보다 많이 나오면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단독사고일 경우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등 받으실 수 있는게 없고
쌍방과실일 경우에도 과실을 따져서 차감하여 보상하고 상대방과 과실상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동차상해는 ㅡ 청구시 치료받은 만큼 실손보장 받습니다. 그리고 과실 따지지 않고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단독사고일때도 지급합니다.
그리고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동차상해가 조금 더 비싸기는 하지만 보험료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자동차상해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금액은 2억에 5천 정도면 적당합니다.
자손에서 자상으로 변경할때에는 보험료차이가 어느정도 나지만 자상에서 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금액은 넉넉하게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사람이 다치는 것은 얼마의 손해가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잘 준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과 비교 설계안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가족같은 마음으로 정직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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