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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연금저축??
질문 | [* 익명 *]
작성일: 2021-02-04 12:07:59 조회: 421  /  추천: 1  /  반대: 0  /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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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 무슨차이가잇나여?
연금알아보는중인데 설명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안녕하세요 전보험사를 취급하는 딜바다 라이프플래너 김홍규팀장입니다.

연금저축은
종합소득이 4,000만원이하면 49세까지 400만원 한도로 16.5% 세액공제를 받을수있구요 (50세이상 600만원)2022년까지
 
4,000만원 초과 1억이하는 49세까지 400만원 한도 13.2% (50세이상 600만원)2022년까지

1억초과시에는 300만원한도 13.2% (나이제한없음)



근로소득만있는경우 5500만원이하 400만원한도로 16.5% 세액공제를 받을수있구요 (50세이상 600만원)2022년까지

5500만원 초과 1억2천이하 한도로 13.2% 세액공제를 받을수있구요 (50세이상 600만원)2022년까지

1억 2천초과시에는 300만원 13.2%로 공제받으실수있습니다

1년마다 세액공제받으신걸 돌려받으시며
연금저축이 안좋은점은 연금수령시 과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연금개시당시연령이 70세미만이면 5.5%
만70세~80세미만이면 4.4%
만80세이상이면 3.3%

이러하기때문에 납입하면서 세액공제받으신건 큰의미가 없으십니다

반면연금보험은 10년이상이 경과되시면
나중에 연금수령시에 전부 비과세혜택이 가능하시며 이율또한 연금저축에비해 훨신높게 설정이되어있습니다


◆ 오픈카카오톡 문의 :
https://open.kakao.com/o/sGNggXSc

◆ 전화상담 : 010-4847-6241

◆ 카카오ID : ghdr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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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바다 전속 보험상담사 김효주 팀장입니다
연금 저축 /연금 보험 이 두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연금보험은
가입후에 10년 이상 유지하실 때 그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즉  비과세상품이구요~,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한다고 해도 비과세 혜택은 받지못합니다...하지만 납입하고 계시는 동안에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

​비과세를 원하시면 개인 연금으로 준비 하시고
세액 공제를 원하시면 개인 연금저축으로 준비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당신의 운명같은 보험 설계사 김효주팀장

010.6560.1106 (주말에도 상담 가능)

https://open.kakao.com/o/sUrBCQ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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