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고지사항(계약전알릴의무사항) 이해하기
공지 | [* 익명 *]
작성일: 2017-02-18 11:58:40 조회: 15,232 / 추천: 1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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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고지사항(계약전알릴사항) 이해하기
고지의무 대상이란 피보험자의 위험 측정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가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에 산정 내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만약 보험사가 그러한 중요한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 보장제한, 보험금삭감, 보험료 할증 등 계약인수에 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시 계약전알릴의무사항은 제대로 고지 하셔야합니다.
1. 3개월 이내 의료행위
▶ 용어의 해설
- 최근 3개월 이내 : 보험청약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진찰 또는 검사 : 의사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진찰이나 검사를 말하며, 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포함
- 질병확정진단 : 진료과정에서 의사로부터 특정 질병으로 확정진단을 받은 경우로써 확정진단을 받은 경우에
는 치료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알려야합니다.
- 질병의심소견 :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치료 : 입원이나 통원치료, 투약치료, 심리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낫게 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입원 : 건강검진을 포함하여 단 하루라도 입원사항이 있으면 알려야합니다.
- 수술(제왕절개포함) :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절단 및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것을 말합니다.
- 투약 : 약물을 이용하여 질병치료, 증상완화,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실제 투약이 이루어진것을
말합니다(감기도 포함됩니다)
2. 3개월 이내 약물복용
▶ 용어의 해설
청약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알려야하며 반면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의
약물은 일시적으로 또는 1~2회 사용한것이 아닌 상시 복용한 경우만 알려야합니다
- 혈압강하제 : 혈압을 내리게 하는 약제로 증상이 없어서 예방 차원에서 복용하더라도 고지대상임
- 신경안정제 : 정신불안증, 불면증 등 신경증을 다스려 안정시켜주는 약을 말함
(정신병, 조현병, 신경병, 심신병, 불안병 등 치료)
- 진통제 : 동통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
- 상시복용이란 : 1~2회 복용한 사실은 해당되지 않고 주기적으로 투약한 경우를 말함
3.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 용어의 해설
청약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추가검사(재검사) : 의사로부터 진찰(문진 포함) 혹은 건강검진 이후 질병 의심소견으로 추가적인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경우
추가검사(재검사)는 1차 검사에서 질병 의심되는 결과를 추가적으로 검사 또는 진단을 위한 과정으로
고지대상임, 병원 방문 당일 추가검사도 고지사항에 해당됨
- 진찰 :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듣고 상태를 관찰하여 병명을 판단하는것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검사를 말합니다)
4. 5년 이내 의료행위
▶ 용어의 해설
청약일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의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알려야합니다
-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 최근 5년 이내에 동일한 질병(같은 원인)으로 실제 총 치료받은 실제 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기간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월 2일부터 ~ 2월 7일까지 5일간 통원치료 하였다면 이는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일한 질병으로 2월 2일부터 ~ 2월7일까지 5일 통원을 하고
3월2일부터 ~ 3월4일까지 추가적으로 2일 통원치료를 하였다면
이는 고지해야할 사항으로 보아야합니다.
-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 같은 상해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실제 투약일수의 합이
30일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치료의 시작부터 치료의 종결까지의 기간동안 총 투약일수를 말하며
의사로부터 실제 처방을 받았지만 복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는 의사가 환자의 치료상
투약이 필요하다고 처방을 내린 만큼 실제 복용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에게 알려야하는 사항입니다.
- 투약 : 약물을 이용하여 질병 치료, 증상 완화, 질병을 예방하는방법
- 입원 :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 수술 : 피부나 점막, 기타의 조직을 의료기계를 사용하여 자르거나 째거나 조직을 가하여 병을 고치는 일
5. 5년 이내 중대질병
- 위에 해당되는 11개 질병 관련하여 최근 5년이내에 확정진단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진단을 받고
5년이내에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았더라도 고지사항에 해당됩니다.
*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은 실손의료비 담보 가입시에만 고지대상이므로
실손의료비 미가입시에는 고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6. 장애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 장애를 말합니다.
해부학적으로는 이상이 없으나 생활 기능에 장애가 있는 정신이상, 정신병, 신경증 등으로 인한
성격, 지적, 심리, 사회, 환경문제가 있거나 신경계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 운동마비, 운동실조, 실어, 근구축
등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 지체장애
팔, 다리, 손, 발, 척추에 손실 또는 변형으로 외관상 신체의 장애를 말함
* 의사로부터 장애진단을 받은분, 장애자로 등록된분, 외관상 혹은 명백한 장애는 고지대상임
7. 위험 취미생활
- 위험취미에 해당하는 자격증이 있으며 그에 따라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동호회 가입)으로 취미활동을
하고있다면 고지하셔야합니다.
- 자격증 소유시 활동여부 상관없이 고지해야하며, 자격증 미소유시에도
최근 1년이내에 3회이상 위험취미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고지하셔야합니다.
8. 부업
- 현재 주업 외에 겸업(부업)하는 직종이 있을 경우 고지하셔야합니다.
부업 : 수익을 얻기 위하여 종사하는 본업 이외의 일로 시간, 주기 제한없음
수익이 없는 자원봉사나 취미활동은 부업이 아님
9. 출국계획
-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국 계획이 있다면 고지하셔야합니다.
(전쟁지역, 미개척지, 등반산악지대 등 국가에서 여행을 제한하는 지역이나 나라를 말합니다)
10. 흡연 및 읍주
인수심사시 또는 가입 이후 치료한 질병 보상처리시 음주 및 흡연에 해당되는 질병에 기여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11. 키, 몸무게(BMI)
과체중 또는 저체중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상범위가 아닐경우 보험심사시 일부 담보제한이나 거절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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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보험에 대해 궁금한사항이 있으시다면
딜바다 보험상담실을 이용해주세요 ^^
정직하고 친절한상담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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