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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건강검진 1년 1개월전결과 고지의무해야하나요?
질문 | [* 익명 *]
작성일: 2017-06-04 16:17:09 조회: 4,33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5 ]

본문

상복부 초음파 검사
① 간우엽에 약 10 mm 크기의 경계 좋은 고에코 결절이 보이는데 이는 혈관이 뭉쳐진 양성종양인
혈관종 내지는 국소 지방침착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결절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변화관찰이 중요합니다. 6개월 후 초음파검사를 권합니다.
*
위 내시경 검사
결론 ; 만성표재성위염
음식을 서양사람들에 비해서 맵고짜게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가다 만성 표재성 위염이 있
다고보셔도 됩니다. 다만
별증세가 없으면 치료를 요하지 않고 증세가 있다면 가까운 의료기관
에서 약물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 필요합니다.
----------------------------------------------------------------------------------------------------- 

건강검진이후 병원에 간적 1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십년 살면서 위두가지떄문에 아파서 병원간적은 없습니다. 

고지의무 해야하나요? 

만약에 고지의무해야한다면 부담보가 너무 많이잡혀서

실비보함가입이 꺼려지네요..

저같은 사람도 가입할수있는보험이 있을까요? 꼭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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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안녕하세여 평생파트너 윤성민본부장입니다.

직장건강검진의 경우 3개월이 지났더라면 고지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보험가입을 진행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고지사항은 민감하게 보기에 좀 더 자세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평생파트너 : 윤성민본부장
Tel : 010 5555 3836
kakao : or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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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바다 인증설계사 양상열팀장입니다.

검간검진이후에 결과표를 받은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야 고지사항을 피합니다.

허나 추가적으로 병원가 검사를 받게되면 이는 1년이내의 재검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고지의무에 대해 모르는 설계사가 많기 때문에 잘 확인하여 준비하셔야합니다.

정확한 검사시기 및 그외에 5년이내의 병원이력등 자세히 알아야하니

문의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설계사 양상열팀장
카톡 sreal2816
010 6899 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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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딜바다보험상담실 행복파트너 홍기민팀장입니다.

직장건강검진의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고지사항/ 에  3개월 이내만 해당이됩니다.

이후 추가 검사 권유 받으셔서 내시경및 치료를 받으셨다면 1년동안 고지사항에 해당이됩니다.

지금 적으주신 내용토대로 보면 고지사항에 해당하는부분은 없습니다.
고지사항관련해서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안내도와드리도록하겠습니다 ^^
(보험어렵지 않고 제대로 준비할수있습니다.)

상담신청쪽지 & 직통연락처 로 신뢰가는 설계사를 선택하여 준비하시면될꺼같습니다 ^^

행복파트너 :  홍기민팀장

010 9255 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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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스터플랜 이슬기팀장입니다.^^

직장건강검진 이후 병원에 한번도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고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두가지 원인 이외에 5년내에 병력사항이 있으시다면
해당 병력에 대한 자세한 치료기간과 치료내용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의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년이내의 병력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컨설턴트를 선택 후 문의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 이슬기팀장
연락처 : 010-3665-9317
카  톡 : kei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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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8개보험사 비교분석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보험을
안내드리는 정성플래너입니다^^

6개월 후 초음파검사 , 정기적 위내시경 검사를 안내받았지만
아직 초음파검사나 내시경검사를 하지않았다면 고지사항에 해당하지않습니다.
실비 가입 후 검사를 권유드립니다~^^

아래 상담받기버튼이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최적의 플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정성플래너 : 이정성팀장
연락처 : 010-956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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