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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 | [* 익명 *]
작성일: 2017-01-25 13:55:32
조회: 2,234  /  추천: 1  /  반대: 0  /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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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세무사 통해 연말정산 하고잇는데요 . 제가 맡긴 세무사에서 소득세나 부가세 잘신고했는지 어떻게 아나요 제가 대충 세금낼때..적힌 금액으로 비교해보는데요

세무서에서는 1년치 서류를 나중에 돌려주는것밖에 없네요

제가 장사에 너무 치여살아서 세무사쪽을 너무 신뢰했는지 얼마를 신고했는지 제대로 알지못했습니다.

나중에 세무사쪽에서 결과물은 따로 안주네요 이건 원래 그런건가요? 제가 직접 알려면 국세청홈페이지 들어가서 조회하면 되나요? 저는 신경더 써주는곳에. 세무를 맡기고 싶네요

2. 경정청구기간에 신고하면 환급은 언제 해주나요 . 나중에 얼마 환급됬눈지 우편으로 혹시 날라오나요?

3.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게 더좋나요? 꼭 사업용도로 사용해야되는지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안녕하세요^^

1. 보통 신고서를 직접 업체에 주지는 않습니다. 신고서를 직접주기 보다는 신고 전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신고를 할꺼다 커뮤니케이션을 하곤 합니다.

2. 신고내역을 확인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 -  MY NTS - 세금신고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장사가 바쁘시더라도 세무사는 신고 전에 한 번씩 만나셔서, 매출이나 소득 등을 정리하고, 세금이 적게나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절차는 꼭 필요합니다.

4. 경정청구를 하신다면 보통 1개월에서 2개월내로 환급이 완료됩니다,

5.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주 명의로 된 모든카드를 일단 전부 등록해 놓으시는게 유리합니다. 비용을 빠짐없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바로 카드 전부를 등록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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