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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동차 부가세 환급 문의
개인사업자 | [* 익명 *]
작성일: 2017-03-13 02:26:00 조회: 8,447  /  추천: 1  /  반대: 0  /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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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1억 가까이 순이익이 4000-5000 정도 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아마 복식부기 대상자일것 같습니다. 세금 처리하는법을 워낙 몰라서...

 

집을 영업장으로 신고하고 다양한 디자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태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종목은 기타 인쇄물 출판업 코드번호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 749910 일겁니다.

 

제 업무 성격에 맞는 신고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렇게 신고했었습니다.

 

 

현재 승용차를 제 명의로 한대 보유중인데 가족들이 사용하기로 해서 한대 더 구매하려다 사업용으로 구매할까 합니다.

 

이유는 인쇄물 납품시에 필요해서 구매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그동안은 그냥 제 차로 해왔습니다.

 

 

 

현재 구매 고려중인 차종은 스파크 또는 카니발인데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 와이프가 학생인데 디자인을 해서 가끔 일을 도와줍니다. 경비 처리하는게 이익일까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안녕하세요~

1. 스파크와 카니발(7인승 리무진 제외)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사업자로 구입을 하시면, 환급이 가능하십니다.

2. 와이프 분을 가끔 일용을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정직원으로 넣으시거나, 일용으로 많이 신고하시면, 4대보험 부담이 있으므로, 장단점을 비교하시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3400-0434 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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