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질문이요!
개인사업자 | [* 익명 *]
작성일: 2021-05-30 19:59:39 조회: 1,14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개인사업자 | [* 익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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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간이사업자로 1인회사고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소득이 1000만원 정도 됐는데
내년부터 건보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거 같더라구요.. 지역가입자라서 그런가.. 소득별로 1점당 200원가량 붙어서.. 내년에 건보료가 엄청 날거 같아요.. 중요한건 소득이 그만큼 아닌데.. 너무 많이 나올거 같아서요..
그리고 제 명의로 작은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대출을 끼고 샀구요...근데 집이 있다보니 건보료가 13만원정도 더 추가됐고요.. 그래서 내년이면 소득은 별로 없는데도.. 건보료만 거의 30만원 가량되는 돈을 내야할거 같아요...
여기서 직장가입자가되면 건보료 낼때 집이랑 자동차는 지역가입자처럼 포함 안시키고 소득에대해서만 낸다고 하더라구요..진짜 답답합니다 ㅠ 제가 안그대로 알바를 고용하려고 했는데 알바를 고용하면 1인회사가 아니니까 저도 직장가입자가 돼서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나요??
1. 간이사업자로 알바를 고용하고 4대보험 가입시키면 사업주도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될수 있는지
2. 작년에 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사업주의 경우 4대보험료는 어떻게 책정이돼서 얼마를 지불하는건지
3.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면 언제부터 직장가입자 4대보험료가 적용되는지? 다음달부터 바로 적용되는건지
4. 간이사업자 사업주가 직장가입자가 되면 차나 부동산에 대한 건강보럼료를 안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물어볼곳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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