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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규 주의사항
일반 |
더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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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08 06:19:31 조회: 899  /  추천: 9  /  반대: 0  /  댓글: 8 ]

본문



 

 

일단 기사를 옮겨오자면

 

현행 단속카메라가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을 비롯한 9개 항목을 단속했다면, 올해부터는 5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14개 항목에 대해 단속을 진행한다. 추가된 항목은 오토바이 보도 침범, 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의 5개 항목. 평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지정 차로를 준수함은 물론 적재물 추락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의 부분은 세심한 신경이 필요하다. 

 

바뀐 것 중 신경써야 할 이륜차운전자들의 주의사항은 '오토바이의 보도 침범' 인데요

횡단보도 주행, 인도 주행, 보도블럭 주차를 적발 할 것 같은데요. (전부 보도침범 행위)

당연히 횡단보도나 인도 주행은 절대로 하지말아야 합니다. 

근데 보도블럭 주차는 많이들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할 말 없는 지정차로... 

 

보통 단속카메라가 실시간 수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행경우 단속이 힘들 것 같고, 실효성 입증을 위해 실적위주의 단속을 한다면 

주차에 집중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건 경찰청에 문의 넣은 상태인데 어떻게 이행될 지는 확실히 모르겠군요

다들 숙지 하시고 안전 운전 하세요


 

 

 


추천 9 반대 0

댓글목록

헐헐...보도주차가 불법이긴 하지만서도
좀 치명적이긴 하네요ㅠ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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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당장은 모를거같아요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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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올해도 안전 운전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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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바로 보도에 올려서 주차도 안되는거면..
진짜 치명적인데 ..
주차난 때문에 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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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보다는 보도주차가 정말 치명적이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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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바이크는 전면번호판이 없으므로 큰 실효는 없을듯하네요
아마도 차량단속을 강화하려는 목적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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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위해 담배값을 올렸다와 똑같은소리
세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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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으 지정차로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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