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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이 또 오랜만이네요.
소식지에서 읽었는데 ... 혹시 해당하는 분께는 도움되는 정보가 될 듯 하여 올립니다.
다만, 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링크를 따라 ...
수정 추가 ...
개인 마다의 기준이 중요할 듯 합니다.
1년 이상 경과된 본인의 연평균 주행거리가 기준이니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1년이 미경과된 차량은 최근 공포된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인 10,913km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감축률과 감축거리 중에서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니 나름 마음에 듭니다.
1년 미만이시면 대략 85,000km 이하 주행시에 7만 포인트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용하시고 살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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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잖아도 9월3일까지 10000km미만 주행하면 현금 돌려받는대서 차를 두고 바이크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맘먹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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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요정님이 제일 먼저 ... 영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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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출한다는 핑계로 타이치 바람막이 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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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은 항상 옳습니다. 아자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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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수도권인거죠?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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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지자체장을 잘 뽑아야 한다는 ... 험험 ... 딴 산 ~~~ 멀뚱멀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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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주행거리가 아니라 감축률을 가지고 하는거라서, 애초에 주행거리 자체가 짧은 사람들은 혜택이 전혀 없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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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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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선 이미 거리에따라 보험료 환급해주는 제도가있죠~ 근데윗글은 울랄라님 생각처럼 전에대비 줄어드는 거리로 포인트준다는것 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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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과 연락이 쉽지 않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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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시당초 주행량이 5천~8천쯤이라 신청 안 했어요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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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로 계산하면 뭔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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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행은 애기를 태우기 위한 용도가 대부분이라 거의 줄일수도 없어요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