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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앞길이 골목길인데 일방통행길입니다.
바닥에 일방통행이라 쓰여있고 전봇대에 일반통행이라고 팻말있구요
주택가라 차도는 아니고 그냥 골목길인데.
이경우도 역주행하면 법에접촉되는건가요?
일반공로야 당연히 역주행이겠지만 주택가 골목길도 일반통행이라고 쓰여있으면 역주행이 성립되는건지요??
오늘 자건거타다가 역주행하는차랑 백미러에 살짝스쳤는데 (다친곳은 없구요.그냥 넘어질뻔한거 잘버텨서 안넘어졌네요) 경찰부를까하다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길래 그냥 보냈거든요.
갑자기 궁금해서요...ㅎ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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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역주행..입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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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이라도 도로교통법 역주행이적용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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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적용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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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이라 궁금했었는데 감사합나다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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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와보니 자전거손잡이고무부분이조금 까졌네요ㅠ 고무값이라도 받았어야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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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길을 통상 '이면도로' 라 부르던데요, 도로교통법 모두 적용됩니다. 길 시작점이나 끝점에 cctv일을텐데 사과하고갔더라도 기본 후속조치(연락처)하지않은상태로 사과만하고 가면 뺑소니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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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쳤고 사과받았으니 괜찮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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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땅맞지싶은데요 일반통행 표시가 적혀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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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인데 도로랑 사람다니는 인도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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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입니다 부산에는 연산동이나 주례쪽 그런도로 많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