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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하기 어려운 사고.txt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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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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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22 03:34:50 조회: 565  /  추천: 6  /  반대: 0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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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많습니다.

 

 

 

강변북로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한 오토바이 운전자 A씨 그는 젤 하위 차선인 4차선 계속 직진 주행중이었고,

 

나갈길을 찾는 중이었습니다.(강변북로는 대부분이 편도 4차선입니다)

 

그런데,

 

3차선 주행중이던 승용차 운전자 B씨가

 

4차선 주행중이던 오토바이 A가 있는것을 모르고 (사각지대에 들어온 B씨)

 

 

 

B씨는 3차->4차로 차선 변경을 시도중 전용차로에 들어온 4차로의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피해자 일까요?

 

그리고 답을 알았다면 하나 더

 

그 사고 결과 처분은 각각 어떻게 될까요?


추천 6 반대 0

댓글목록

피해자 바이크
일반 사고로 진행  바이크는  전용도로 벌금

    2 0

바이크가 전용도로를 타다 사고났는데

독박이 아니네요?? ㄷㄷ

    0 0

바이크가 올과실아닌가요??
10년전에 자전거 여행길에 자동차전용도로 멋도모르고 갓길타고 달리다가 경찰아찌한테 잡혀서 훈계들은적이있는데
그때 여기서 자전거 타다가 사고나면 보상하나도 못받는다고 했었는데.... 그짓말하신건가 ㄷㄷ

    0 0

10대 중과실같은거 아닌이상
자동차 독박에 바이크는 전용도로위반 벌금내고 끝일거라 예상합니다

    0 0

전용도로위반이라는 자체로
이륜차 과실에 패널티가 더해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동차가 가해자죠
벌금도 100%나오는것도 아닙니다

    0 0

9:1에서 8:2쯤.. +ㅅ+?
자동차 가해..

    0 0

제목이 어려운 사고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해보면

자동차 전용도로 입구에는 이륜차 진입금지 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이륜차는 기본적으로
교특법 11계항 중 지시위반의 책임을 가집니다. 하지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차량의
진로변경으로 인해 발생하였기 때문에 양 차량 모두 피의자로 사건을 진행하되,

차량은 단순 진로변경 중 사고가 났기 때문에 종합보험 가입하였다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이륜차는 차량에 인피가 있다면 11계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 같네요

    0 0

이것도 역시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로

차8 오토2 사고 그대로 진행하며 경찰에 사고 접수가 되었으면

차는 6만원 오토는 30만원 범칙금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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