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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종은 폐지시 수수료가 나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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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19 16:51:52 조회: 454  /  추천: 6  /  반대: 0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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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만육반이가 저번주, 충청도서 오신분께 계약되었었어요...
주말쯤 갖고 가실걸로 예상되어오늘 폐지고고!




어... 대형은 폐지료가 필요하더군요 만오처농!
있었나.. 가물거려서 몰랐단~!



bye ~ 벅만... ;)
key도 제일크고 알흠다웠던 스즉히!
제겐 아직 세마리... 지만 스쿠터 빼곤 잠슈... ;)




추천 6 반대 0

댓글목록

이래도 저래도 돈돈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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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5000원이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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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삥뜯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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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수수료 외에도 조만간 자동차세도 날라올거에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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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일년치를 일찍 내기때문에  환불을 받습니다.
만팔천원 x (11.6 /12)
받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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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치를 선납했을 경우만 환불이고 보통은 추가 납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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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다릅니다.

6월, 12월에 각 9000원씩 부과하는 지자체가 있고, 6월에 1년치를 5% 할인하여 부과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전자의 경우는 자동차세가 부과될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과오납분이 환급될테고요.

혹여 (1,3,6,9월에) 연납을 했을경우 당연히 과오납분이 환급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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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끼2대, 혼다2대 보유하셨군요^^
주말에 쿨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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