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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은 해당없고 50cc부터 260cc 추가됬습니다 다만 기존생산품은 아니고 올해 1월1일 이후 생산차량부터 대상이라네요
자세한건 기사 첨부합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21&aid=0003234974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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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하나씩 늘어나는대신 권리도 하나씩 늘어났으면 합니다만, 아마 안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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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동안의 면제가 특혜같은 느낌이었죠~ 근데 의무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하긴합니다~ 저배기들도 머플러 튜닝할때 구변만 통과하고 소음기빼고 심지어 촉매까지 빼는X들이 많아서 소음뿐아니라 유독물질을 마구마구 뿜어댔으니...환검때 다시 되돌리기 귀찮아서라도 불법이 많이 줄어들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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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부터 잡아야디 무등록은 등록할 이유가 더 없어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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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검시행과 별개로 무등록은 더더욱 강력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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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 배달 외주 오토바이 보면 잘 됐다 싶은데, 이참에 무등록 무헬멧 단속 강화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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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권리와 의무가 동반 상승하는 정책이면 좋겠습니다~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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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검사가 매연검사도 포함된다고 하니 튠머플러 쓰시는분들은 체크한번 해봐야할듯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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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마 머플러에 장난질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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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보다도 검사전에 차대번호등을 육안으로 검사할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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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특히 보업차들은 뭐.....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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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4 모터사이클 부문 규제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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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쨋든 환검 하겠다는게 50cc 이상부터니까 49cc인 애들은 상대적인 혜택이 다시 생긴거 같네요~ㅎ 물론 전기스쿠터가 더 좋을수도 있겠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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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이제는 구형기종 기추해도 정기검사 받아야 하는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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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부터 생산되는 바이크 한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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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가 해당하며 최초 정기검사(소음검사 포함) 시기는 2021년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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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개인이 하는 신고가 아니라 수입업체에서 들여올때 하는 신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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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제조사에서 생산하고 수입사에서 신고한 제품만 해당되는것 같은데 거니거니님 처럼 해석할수도 있을것도 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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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점점 무서워지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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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다니요? ㅎㅎ 강력한 규제와 기준다음에 권리도 따라오길 바래봅니다 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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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무등록은 자동차처럼 시행하면 해결될문제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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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는 보험가입이 안되면 출고 안시키면 무판이 많이 줄어들죠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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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이 참....정말 강력한 처벌과 집중단속 말고는 딱히 해결방안이 있을찌 모르겠네요....사실 출고할때 보험가입한다해도 대부분 중고거래할때 폐지하고 재등록을 안하는 현실이 더 많은것 같아서요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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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중고거래까지 잡긴 힘들고 신차출고부터 하나씩 잡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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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아예 자동차처럼 가야하는게 맞는거죠. 자동차는 한번 등록해 놓으면 계속 번호판 따라가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