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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내 차선변경 사고 후기
일반 |
타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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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9-11 19:35:19 조회: 794  /  추천: 10  /  반대: 0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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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과실은 10:0 으로 정해진듯 했으나,

 

차주가 범퍼 스크레치 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9:1 되겠냐고 가해자 보험사가 문의 하더군요.

 

그러면

 

내가 그 범퍼값 10% 물어줘야 합니까?

 

그래야 한다고 하더군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해자가 분명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도 보험 접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더군요.

 

난 잘 못한게 눈꼽 만큼도 없다고 주장하고 완강하게 보험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TG 그랜져 범퍼값 비용 청구하면 10% 물어줘야한다기에

 

그래 물어주겠다

 

하지만 그랜져엔 두개의 스크레치가 있는데,

 

내 바이크와 닿은 그부분만 물어주겠다 10%만

 

현금으로 줄테니 견적서 가져와라고 하고 통화끝

 

 

 

제 바이크 수리비 견적서 보여주고 그랜져 차주는 수리 포기했습니다.​

 


추천 10 반대 0

댓글목록

보배에서 봤던내용중에
보험사 과실 나눠먹기는 금감원 민원이 직빵이랍니다.
지들 고객이 항의하는걸 왜 피해자에게 부담지우는건지?
민원까지 두둑히 챙겨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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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느낌에도 보험사들 쌍방과실 물리고

서로 보험금 인상시킬려는것 같아서 보험 접수 거부했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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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려는 보험사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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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뀐넘이 성낸다고... 참나...
어쨌거나 잘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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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최대의적은 상대방만큼이나 보험사직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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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차주도, 보험사도 아주 짜증나는군요.
아무쪼록 끝가지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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