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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바이크 사고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질문 |
꼬마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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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7-07 08:08:00
조회: 1,248  /  추천: 1  /  반대: 0  /  댓글: 2 ]

본문

어제 아침 출근길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등없는 일반도로 사거리에 서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좌측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직각으로 충돌하였습니다.
서행이었기에 앞바퀴와 차량 운전석측 앞범퍼 충돌하였고, 다행히 넘어지진 않았습니다.
서로 직진중에 주차차량들로 인해 시야확보가 되지않아 발생한 사고로 7(상대방) : 3(저) 과실비율로 정리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상대방이 대인을 접수했다는데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저는 초기 접수시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물, 대인을 모두 접수를 해준 상태에서 상대방이 그럼 나도 대인접수하겠다해서 접수를 한 상황입니다.
나중에 제가 보험처리하지 말고 바이크 점검/수리비용정도로 합의하는걸로 하자고 상대방 보험사측에 제안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처리하겠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저도 바이크를 센터에 입고시켰구요.
넘어지는 바이크를 힘으로 버틴지라 근육이 좀 놀라고 뻐긴하긴 한데 굳이 병원을 갈 필요는 없어보이지만 자기방어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상대방측에 어필하려면 병원을 가는게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귀찮기도 하구요ㅠ.ㅠ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대인접수를 받고 병원에 가서 진료기록을 남겨야
대안합의금을 받습니다
대인필요없다고 넘기면 대물보상만 받고 끝이에요
그럼 손해죠
보통 기존 2주진단은 나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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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아프시다면 병원가서 입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병원가서 진료하셔야 대인합의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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