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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라이더가 참고해야 되는 경우를 주 사례로 들다보니..
바이크 탑승 횡단 사례가 계속 나오게 되네요;;ㅎ
바포분들은 해당되지 않겠지만..가끔 배달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아서 예를 들겠습니다~
1. 상황: 직진 도로(교차로가 아닌 단일로) 중간에 횡단보도가 있다. 상가 볼일은 마친 오토바이 운전자A는 반대편 상가에 볼일을 보기 위해 부득이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러나 중간지점을 지나고 난뒤 보행자를 충돌했다.
2. 결과: 일단 오토바이가 가해자이고, 적용 법규는 신호 상황에 따라 나뉩니다.
가. 보행신호가 녹색 일때: 중과실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적용
나. 보행신호가 적색 일때: 중앙선침범 적용
3. 설명: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되는 경우는 명확 하니 설명은 생략하고...중침이 적용되는 사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중앙선이 연결되어 있는 단일로상 횡단보도는(직진차로 중간에 있는 횡단보도) 중앙선을 그리고 싶었으나 횡단보도 때문에 그릴 수 없었다라는 뜻이 내포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횡단보도 중간 지점을 지나서 보행자를 충돌하게 되면 중앙선침범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면 이는 단순법규 위반으로 보고 횡단위반을 적용합니다.
(대법원판례 2011도12093 참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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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로 오토바이 끌바로 지나가다 사람이랑 부딪쳐도 제가 가해자가 되는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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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끄고 바이크 끌고 가다가 사람칠 일이 있을까 싶은데..누가 더 부주의 했냐에 따라 달라지지 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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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폰보느라 전방주시 안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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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는 자전거랑 달리 차마에 해당하기 때문에 끌바를 해도 보행자로 해당되기 힘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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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보진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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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바도 아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