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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라이더가 참고해야되는 사고 사례와 결과 9(오토바이로 자동차전용도로 주행하다가 충돌사고가 난 경우)
정보 |
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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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22 10:18:43 조회: 346  /  추천: 6  /  반대: 0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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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도 참 많습니다. 서울로 직장을 다니던 2009년 경(충남 토박이입니다), 고속도로 빼곤 오토바이가 못가는 길이 있는지에 대해선 완전 무지했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강서쪽에서 올림픽대로를 타고....송파까지 간적이 있었습니다;;정말 모르고 그냥 달렸어요. "와 역시 서울에서는 오토바이가 짱이구나. 근데 왜 오토바이는 나뿐이지..."하면서요. 결국 단속이 되었고..서울에 올라온지 한달되었다고 사정사정하니깐 출구 안내해줘서 나갔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전용도로 달리다가 사고난 경우 입니다.

 

1. 상황: 노들길을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A는 네비를 보며 안내하는 방향 이동하던 중 올림픽대로(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하였다. 뒤늦게 전용도로임을 인지는 하였지만 정상 운행을 하며 달리던 중 후미 차량이 오토바이를 충돌

 

2. 결과: 사고 자체는 일반도로에서의 사고처럼 처리 됩니다. 뒷차가 당연히 안전거리 미확보 가해자가 되구요. 오토바이가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도로교통법 제63조, 제 154조 참고)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록 진입 행위 자체가 추돌사고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후비 차량이 오토바이를 봤으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주행을 해야 합니다.  단, 오토바이 운전자A는 통행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부분에서 사고 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거라 예상 할 수 있습니다.  


추천 6 반대 0

댓글목록

저도 자동차전용도로로 잘못들어간 적 있어요.
초행길이라 네비만 보고 가는데 차선변경도 못하고 그대로 전용도로로 들어갔다가 아차싶어서 빠져나왔는데 출구에서 경찰관이 있어서 그대로 잡혔어요... 양재 코스트코에서 과천,안양가는 방향인데 처음이자 마지막 실수이길 바라면서 이젠 신경쓰면서 다녀요...^-^;;;아직도 전용도로 트라우마가 남아있긴해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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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처음길가다 살짝 멈춰서  밀고  나갔습니다 후진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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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참고자료 늘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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