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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도 참 많습니다. 서울로 직장을 다니던 2009년 경(충남 토박이입니다), 고속도로 빼곤 오토바이가 못가는 길이 있는지에 대해선 완전 무지했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강서쪽에서 올림픽대로를 타고....송파까지 간적이 있었습니다;;정말 모르고 그냥 달렸어요. "와 역시 서울에서는 오토바이가 짱이구나. 근데 왜 오토바이는 나뿐이지..."하면서요. 결국 단속이 되었고..서울에 올라온지 한달되었다고 사정사정하니깐 출구 안내해줘서 나갔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전용도로 달리다가 사고난 경우 입니다.
1. 상황: 노들길을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A는 네비를 보며 안내하는 방향 이동하던 중 올림픽대로(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하였다. 뒤늦게 전용도로임을 인지는 하였지만 정상 운행을 하며 달리던 중 후미 차량이 오토바이를 충돌
2. 결과: 사고 자체는 일반도로에서의 사고처럼 처리 됩니다. 뒷차가 당연히 안전거리 미확보 가해자가 되구요. 오토바이가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도로교통법 제63조, 제 154조 참고)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록 진입 행위 자체가 추돌사고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후비 차량이 오토바이를 봤으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주행을 해야 합니다. 단, 오토바이 운전자A는 통행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부분에서 사고 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거라 예상 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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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자동차전용도로로 잘못들어간 적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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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처음길가다 살짝 멈춰서 밀고 나갔습니다 후진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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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angGoon님의 댓글 NaBangG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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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참고자료 늘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