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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부] 1월 1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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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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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12 07:34:13 조회: 476  /  추천: 14  /  반대: 0  /  댓글: 22 ]

본문

새벽 눈이 살짝 스쳐간 목요일의 아침
출근길 안전운전~

주말에도 최고 한파가 온다고 하니 극동계캠이나
홈스테이도 좋을 듯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신호 준수 속도 준수 정지선 준수!

올 2월 1일부터 범칙금과 과태료가 인상된다 합니다
작년 sns괴담으로 돌던것이 현실화 된듯합니다.

꽤 인상율이 쌔니 준법 운전 생활하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대란으로 아낀거 운전 실수 한방에 텐트 한동 날라가고 경제적으로도 큰손해가 발생하니 오늘부터 모범운전^^
@@@

2월1일 부터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2017년 2월부터 과태료 조정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추천 14 반대 0

댓글목록

출석

    0 0

눈내린 아침 출석합니다.
꼼꼼히 봐야겠네요.

    0 0

출석합니다.

    0 0

벌금 ㄷㄷ
출석요

    0 0

출석합니다^^

    0 0

출석합니다^^
좋은게 좋은거~~~그런 목요일 보내세요^^ㅋ

    0 0

벌금 무섭네요 ㄷ ㄷ ㄷ

    0 0

출석합니다~

    0 0

출석합니다.

    0 0

출첵입니다. 꼼꼼히 지켜야겠군요

    0 0

출석합니다~~

연초라 그런지 단속이 대낮부터 많더라구요...

    0 0

출석

    0 0

출석이요

    0 0

출석

앞으로 FM운전 해야겠어요~

    0 0

출석

    0 0

출근

    0 0

역시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0 0

목요일 ㅊㅊ

    0 0

출근합니다.

    0 0

출석

    0 0

차가 없어서.. ㅎㅎ 출석합니다~

    0 0

늦은출석입니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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