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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2-20 09:25:53
조회: 1,32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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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lpg중고차를 구매하게되었는데 내년부터 일반인이전이 되는차량인데 이번달에 차량금액을 전액 납부하고 보증금으로 20만원정도 납부후 단기보험으로 가입후 상사명의로 타고다니다가 내년 1월2일 이후에 제명의로 옮겨서 타라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차량거래후 14일이내만 이전하면 된다고 상사에서 그러더라구요 차량 이전시 20만원은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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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작성일

차값+20만원이나 더 준 상황에서
1월 2일에 그 상사가 나몰라라 하면 그 차는 상사명의로 남아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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