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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하다 박았을때
  사고관련 |
그러시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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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23 22:17:03 조회: 6,46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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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가 원래 말이많은데 왕복 2차선이고 상가지역이라 가운데 봉이 있어도 양끝으로 불법주차를 하는곳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차안에 있는데 건너편에서 검은색 k7의 차가 주차를 시도하다 뒷차를 건드렸습니다 뒷차는 포르테
주차를 마치고 나와서 자기차 뒷차를 번걸아 보더니 그냥 자기볼일보러 갑니다
젊은남자친구 같은데 너무 쿨해서 한참을 쳐다봤네요
대략 거리가 6미터정도 창문닫고 소리를 들었으나 심하지는 않은정도 같기는한데
이렇게 쿨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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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피해차량에 블박이 있을테니 알아서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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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차량이 뺑소니신고하면 경찰이 cctv확보해서 확인하고 가해차량한테 연락해서 보험처리하게끔합니다.처벌규정은 없다더군요.안걸리면 머:;퉁이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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븗박이 좋거나 티가 많이나야 사고사실을 알텐데 말입니다
그냥 갔다가 나중에 거르리면 보험처리가 답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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