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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구를 한 물건(클럽, 신발, 가방 등)이 나한테 맞지 않는다. 그래서 판다.
1-1. 산 가격에 팔거나, 일단 썼던 만큼 더 싸게 판다.
1-2. 나한테 안 맞아서 파는 거지만 그래도 싸게 산 만큼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판다.
2. 오로지 팔기 위해 산다. 산 가격보다 더 붙여 판다.
정도인데...
1-1은 불법인지 아닌지 애매하고(아마도 명백한 중고가 아닌 이상 불법일 겁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1-2나 2번은 정말 왜 저러나 싶습니다.
딜바다 포럼에는 저런 분들이 안 계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골마켓은 뭐...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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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모두 불법인데 제가 볼땐 다 똑같네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들수 있어서 추하다의 기준으로 모두 다를 수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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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구를 한다는 거 자체가 이미 개인용품으로 사용하는 용도로 관세 면제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동의인데, 골프는 예외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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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말씀이시지... 결국다 불법인데 착한불법 추한불법 나누는게 이상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싸게 되팔는것도 하면 안된다는 요지시라면 공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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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둘 다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익을 보냐 안 보냐의 문제에서 조금은 이해의 여지가 있다 없다 정도의 차이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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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취지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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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보다...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지 않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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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 합니다. 그건 제 영역이 아니고요. 별로 신고해서 얻을 것도 없습니다. 얻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막상 신고할 거면 이런 글 안 쓰고 조용히 PDF와 링크 뜨고 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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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글쓴이님 말에 따르면 여기 골포 해외구매장터도 다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거 아닌가요? 면세 혜택 받았다면 그 의도가 어떻든 국내에서 다시 팔면 불법이니까요. 합법 불법 여부를 따진다면 파는 사람이 돈을 더 남긴다 안남긴다 같은 행동의 선하고 악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불법은 불법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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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여기 골포 해외구매장터 보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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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미만 제품 중고처분하면 불법이군요. 직구를 안하다보니 처음 알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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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남기고/ 안 남기고 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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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떠나 시장논리에 맞기는게 자본주의 사회아닐까요? 비싸다고 뭐라그러고 다 똑같이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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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논리가 법 앞에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법 뒤에서 시장 논리를 따지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붙여 판다 그렇지 않다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개인 사용으로 들어온 직구품을 법을 어기며 팔아제끼는 모습에 어떤 시장 논리를 붙여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