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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200불이 넘은 물건 2개는 합배송이 좋겠죠??
  질문 |
수호시아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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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15 14:31:34
조회: 1,04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2 ]

본문

207불 248불 관세 밖 물건을 구입할시 배대지에서 합배송을 시키는게 오히려 배송비를 아끼는건가 싶은데
맞는건가요^^?

455달러가 되면 관세가 폭탄으로 붙고 하는게 있나요^^?

물건은 6아이언 7아이언 2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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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작성일

1. 장점
 - 부피무게 징구가능성이 줄어들음. 대형화물 요금을 납부해야하는 배대지의 경우 1번만 납부해도 됨
 - 관부가세는 동일합니다.

2. 단점
 - 포럼글을 읽어보니 200불을 약간 초과한 골프채의 경우 관세까지 청구안하는 일이 드물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원칙은 아니며, 2개의 물건 전부 그 요행을 바라는건 더더욱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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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감사합니다

저번에 202불인데 짤없이 관부가세를 내서
2번의 요행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합배송으로 신청해야겠네요...

이럴줄 알았으면 아예 협력사에서 한번에 배송되게 하는건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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