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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파출소에서 출동해주셨었는데
하필 업무 바쁜시간이라 10분 후 가면 안되겠냐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하셔야될 것 같다고 종료가 되었었습니다.
오늘 경찰서를 방문했고 민원 창구에 말씀드렸더니
강력계에서 형사님이 오셔서 따라 올라갔습니다.
(제가 범죄자도 아닌데 이상하게 쫄리네요 ㅋㅋㅋ)
형사분은 이게 본인이 고소하지 말라는 의견이나 이런게 있는거 전혀 아니나,
검사 판단시 기소유예 처분이 될수도 있다. 그래도 진행하시겠나 하셨습니다.
전혀 귀찮아 하거나 안했으면 하는 뉘앙스는 아니었고,
그래도 진행하겠다고 해서 서류에 사건 개요 같은거 적고
지장 찍고 왔습니다.
출동하셔서 CCTV 보고 하믄서 다시 연락 주시겠다네요.
추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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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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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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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나 벌금형 나올껄로 생각 되는데 연습장 입장에서는 다른 회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귀찮아도 이런건 신고 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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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어린 사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직전 타임 타석 사용자가 아니고서는 본인것으로 착각할만한 사유가 무엇이었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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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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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잘 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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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처리된 댓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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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하면 상응하는 벌을 받는게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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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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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제대로 사과박는거 아닌이상 과한대응은 아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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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거 신고안하면 도대체 뭐가 범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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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이 수고가 필요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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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동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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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가져간 사람이 좋게 봤을때, 똑같은 웨지를 소유하고 있고 cctv상 훔치려는 의도 없이 정말 자기것인줄 알고 자연스럽게 가져갔다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잘못 가졌갔다면 연습장을 통해서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찾아와서 아니 적어도 연습장을 통해서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다면 신고까지 안갈수도 있겠죠. 근데 글쓴님 내용으로 봤을때 사과의사를 전달하지 않은것 같은데 그런 사람에게는 적절한 후속조치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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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견들 주신것 천천히 잘 읽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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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 절도죄는 고소 취하 안되는걸로 압니다. 합의 후 처벌불원서 제출하면 판단은 검찰에서 최종 할거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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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는 되지만 친고죄가 아니라서 고소 취하 한다고 해서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을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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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크뱅님의 댓글 스토크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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