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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는 없습니다.
판매자측에서는 불리한 사항(as기간 정확한 날짜, 구매처, 영수증)에는 묵비를 하였지만, 제 질문에 답변을 해주었고, 답변이 거짓이었어도 거짓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혐의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거짓으로 물건 판매하고 원본글 없고, 폐급이라도 보냈다면, 고의적 기망이 아니라서 사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as기간 남았냐는 질문 혹은 그에 비슷한 질문을 구매 전에 9번, 구매 후에 물건 받고 텔메코리아에 답변 듣기 전까지 8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도, as기간에 유무에 따른 구매결정 의사가 없다고 봅니다.
조사관 측에선 as기간이 끝났다면 구매하지 않는다. 이러한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부주의한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두 달 동안 기다렸는데, 참 허망하네요.
불기소 이의 신청 알아보다가 해봤자 똑같은 답변만 올 것 같아서 당근하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참 사기 치기 좋은 나라 속여 먹기 좋은 경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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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오늘 하루만 놔두고 지우려고 합니다. 자꾸 내가 쓴 글에 뜨면 속상할 것 같네요.
작성글 지우는 거 싫어 하시는 골포지만 이번 한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__)
골포 형님들은 좋은 일만 가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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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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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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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결론이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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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셨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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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상하셨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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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추 드립니다 ㅠ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