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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프 전후로 싸게 사고 가격 올려서 되파는 분들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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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2-11 23:08:09 조회: 2,457  /  추천: 10  /  반대: 0  /  댓글: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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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xx에서 보면 참..재밌습니다.
이번 블프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ㅎㅎ

몇년째 큰 할인이 있은 전후로 수십번 이상 보는거라 무덤덤해지기는 했는데
모르고 그냥 산 사람은 무슨 잘못입니까..?

그냥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거니
올려서 파는 사람은 잘못이 없는 건가요?
모르겠네요.

골×× 둘러보는게 취미가 되다보니까 마×××, adelle_rxx등 대표적인 되팔이들 뿐만 아니라 개인 되팔이들도 아이디만 보면 대충 아는데
골포에서 본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면 웬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처음 직구 정보를 접하고 싸게 샀다가 비싸게 되파시는 분들도 꽤 되고 예상 외로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도 가끔 보입니다.

골포를 통해 싸게 산거면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직구에 대한 대등한 정보를 가진 사람한테 오픈하고 파는게 맞지 않나..싶네요.

관세를 물지 않은 해외직구품 판매는 공식적으로 불법인데 말이죠. 거기에 사적인 이득까지..;

내년 초쯤 되서 에픽 플래시가 관세 내로 떨어지면 또 비슷한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빤히 골××에 올려서 몇만원 더 비싸게 파실수 있음에도 정직하게 구입가격 오픈하고 파시는 분들..정말 쉽지 않은데 멋지십니다.!

추천 10 반대 0

댓글목록

신고당해 철퇴 맞음 아...인생이 실전이구나 하시려나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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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좀 반대되는 의견을 드리자면
언급하신 분들이 되파는 채를 사는 정상적?
골포인은 없지 않나 생각 합니다.

이런 물건을 사시는 분들은 시간이 없거나
자세히 알아볼 정성이 없거나 하는 분들이 아닐지...

결론 블프애서 써게사서 이윤을 남기고 되파는 행위는
얍삽함! 이 분명하나

그정도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관심이시라면..
그 행위 자체가 사기는 아니니
정당하다고 봐야 하는게 아닌가 라는

쓸데 없는 고민이었습니다.

    4 0

골포 내에서 직구 정보는 잘 알지만 구매를 못하시는 분들이 직구가격 그대로나 살짝 웃돈을 주고 골포 회원님의 장비를 사는 경우는 있죠. 이 경우는 정보의 불평등이 없는 상황에서 상호 합의가 된 거니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끼리야 그렇지만
골×× 구매자들은 대부분 직구에 대한 정보가 없죠.

직구와 그 시세를 전혀 모르는 구매자가 비싼 가격에(구매자 딴에는 시세에 맞게) 구매하는 것은 정성 부족일까요? 저는 정보의 문제 같은데요.

나중에 구매자가 직구에 대해 알게되고 알고보니 자기가 덤태기를 제대로 맞은거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그사람의 기분은 어떨까요?

거의 사기당한 느낌일 것 같은데요.

    1 0

불법이라네요...주변에 걸리면 잡아서 확! ㅎㅎ
좋은 하루 되십시요

    0 0

역시 올해도 이 주제는 등장하네요.
관세 면제 받고 파는 거는 불법입니다.
면세 받은 세금 다 내고 과산세 내고 기간에 따라서 추가로 세금을 더 냅니다.
그런데 다들 판매합니다. 모두는 아니네요. 자기에게 안 맞아서 파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이익을 남기기도 합니다.
아마도 몇 건하는 것은 단속되지 않을 겁니다.
직접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 0

아 불법인지는 몰랐습니다. 불법이면 하면 안되죠

    0 0

본문 글이나 리플이 저에 대한 이야기군요.
저는 실제로 거래되는 시세대로 판매하는 게 뭐가 문제겠냐고 쉽게 생각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이 첫 직구였기에 관세 등의 법률적인 이슈가 있는것도 잘 몰랐네요.
앞으로 돈 몇푼에 제 영혼을 팔지 않겠습니다. 지금 골xx에 올려놓은 매물도 철회할께요.
다만 이번에 호기롭게 처음 질러보았던 맥대디가 타감이나 샤프트 강성이 저랑 맞지 않아서 그대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구입한 금액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다시 장터에 내놓는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 0

처음이면 잘 모를수 있습니다. 이렇게 쿨하시니 다른분보다 훨씬 더 명품 골포인이 되실것 같네요^^

    0 0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글을 쓰시고 인정하시는 거 보니 멋지십니다.
전에 농구 카페에서 유명한 분이 국세청에 걸려서 2천만원인가를 토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크게 걸리는 건수가 없어서 그렇지 무관세로 직구 후 되파는 것 자체가 국세청 모니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0 0

이게 참 딜레마 인데... 직구로 구매 했는데, 나와 안맞으면 팔긴 팔아야겠죠... 
솔직히 나와 안맞는 직구품들을 그대로 갖고 있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물론 구매가에 많은 이익을 붙이는건 윗분 말처럼 얍삽한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내 구매가보다 싸게 팔아도 불법은 맞습니다.
무관세 직구품 되팔이는 관세법 위반이지만 개인간의 소소한 거래까지 관세청에서 단속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업적으로 대량 무관세로 구매해서 팔면 단속되는게 맞겠지만....

    0 0

저는 매년 반복되는 이런 류의 글이 사실 좀 불편합니다.
약간의 피로감이 있다라고 할까요? 저도 역시 되팔아서 일까요? 생각이 달라서 일까요?

요약하면, 돈 더 붙여먹고 되파는거 너무한거 아니냐.골포에서 정보받아 엄한 사람들은 손해본다.
어차피 되파는건 돈과 무관하게 불법, 나와 나 우리 모두 잡혀간다.
시장논리이고 개인의 자유....이런식으로 귀결되겠죠.

제 생각에는 불법보조금 받고 핸드폰 싸게 구매하는거랑 같은 느낌?이네요.
(상황이 똑같다는건 아닙니다.)

저는 보통 같이 사서, 제꺼는 제가 쓰고 나머지는 시장가격보다 약간 싸게 팝니다.
때로는 이득을 좀 보죠.
잘 안맞으면 팔기도 하고, 1년을 쓰고도 산 가격에 똑같이 팔아도 잘 팔리는 경우도 많죠.
보기에 따라 얍삽하고, 더럽게 느낄 수도 있지만
개인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가격을 매기고 팔고 하는거죠.
중고시장의 특성이라고 생각도 들구요.
새거 세일해서 득템한거보다 비싸게 판다고 댓글 남기는게 매너 없는거 아니냐 라고 글에 댓글들도 비슷한 생각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튼, 제가 잘했다거나 글쓴분이 잘못생각한거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누구에게나 불편하게 보이는 점은 있다는 거구요.
몇번 거론 되었던 이야기이니 굳이 또 할 필요 있나 싶은거에요.

그나저나 올해 블프는 망입니다.
1+1때 50, 56을 2세트 산다는걸....실수로 모두 4개다 56도를 사버린걸 받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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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골포에 새로 가입하고 멤버들도 바뀌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되고 하는 사항들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래 활동하신 분들이야 여러번 봐서 불편할수 있겠지만요.
한번씩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나저나 위추드립니다.ㅠㅠ

    0 0

아파트2억에삿다가 집값이올라서 시세가3억인데..
전2억에삿으니 2억에팔진않겠죠....
비교가 이상한가요?ㅜ

    6 0

그건 시장논리고 그렇게 한대서 정부에서 제재를 가하진 않습니다

다만 직구의 경우
절대다수가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하게 되는데
이 면세 조건자체가 개인사용에 한해서,입니다
개인사용분이라는 조건에서 관세면제받은 물건을 되팔거나
추가금(환율,수수료 기타등등 감안)을 받는 행위자체가를
금지하고 있지요 물론 거의 안지켜지지만요

골프공의 경우 수량이 많다고 세관에서 전화오는 경우가
개인사용목적으로는 양이 너무 많으니 일반통관으로 하겠다는거지요
전혀 없진 않지만 다른물품의 경우 기존거래내역까지 샅샅이 뒤져서
천만대 벌금맞은분도 봣습니다

중고로 삿으면 산가격에
면세로 삿으면 구매가격에 배송비정도면 몰라도
현시세 감안하여 웃돈받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반대의견의 경우 직구못하고 영어못하고 카드도 없는데
그런거 대신 해주고? 수고비조로 웃돈 약간 더주는게
무슨 큰 문제가 되냐 하는 의견들을 수없이 봐왓는데

그거는 그거고 현행법과 관습법;;;의 기준에서는
아닌건 아니죠 ^^;;;; ㅎㅎㅎ

    0 0

장비같은 경우는 비닐을 뜯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되고 새 모델이 나오면 더더 떨어지기 때문에 집 시세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0 0

판매 목적으로 구매 한 것이라면 문제지만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해 보니 나와 맞지 않아서 판매 하는 경우 시장 시세에 맞춰 파는걸 뭐라고  할순 없는 문제 아닐까요. 수입자체가 개인 사용 목적이냐 판매용이냐지 중고 처분 가격이 구매가격보다 높냐 낮냐는 관세법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네요.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도 개개인의 능력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중고를 많이 팔다보니 중고만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성을 봣을 때 싸게 팔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싸게 내놔봐야 써보고 또는 쓰다가  웃돈받고 파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구요.

    5 0

두가지는 분리해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직구품을 판매하는게 원칙적 불법이라는건 사실인데
이건 구입가보다 싸게팔건 비싸게팔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직구물품은 아예 팔지말라는 흐름으로 가야되는데 그럼 딜바다 해외구매장터부터 아예 닫아버려야겠죠..

두번째로 핫실제품을 구입가보다 비싸게 파는건 도의적? 문제인데 이걸 강요할 수 있는가입니다
예를들면 모 드라이버 중고시세가 40인데 국내몰에서 스팟으로 30에 100개 선착순 팔아서 구입한사람이 이걸 35에 내놓으면 안되는걸까요? 어차피 물량이 적어서 중고시세는 그대로고 (물량이 많았다면 중고시세 자체가 떨어져버리겟죠)
반대로 내가 덤탱이써서 신품을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고 중고시장에서 시세보다 비싸게 사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텐데요

본문의 경우 1을 지적하시는건지 2를 지적하시는건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4 0

매년 나오는 글이네요 ㅎ

판매는 개인이 판단할일.

구매도 개인이 판단할일.

해외구매를 해서 200불 미만 세금없이 샀다면..

판매 자체가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결국.. 비싸게팔아도 불법 싸게 팔아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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