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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불 이하면 관세 비과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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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2-16 01:14:07 조회: 2,610  /  추천: 1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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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에서 웨지 3자루 구매했고
배대지 통해 지금 통관중인데요.
관부가세 12만원을 내라는 알림톡이 왔습니다 ㅠㅠ
주말이라 관세법인에 연락도 안되고...

3자루에 미국 내륙배송비 합해도 182불인데 왜 관세를 내라는 걸까요?

배대지에서 보내주는 배송비까지 더해서 200불 넘으면 내야할 수도 있나요? ㅠㅠ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자체해결) 혹시나싶어 배대지 신청내역보니... 제가 물품가격 173에 수량3 적었더니 이게 곱하기가 되서 500불이 넘게 물품가격이 신고되었네요;;; 토탈이 173인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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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락처로 연락해서 물품 수량 잘못들어갔다 하고 현지 쇼핑몰 주문한거랑 결제내역이랑 캡춰해서 보내주면 처리됩니다 너무 걱정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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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조정 해줄까요? 박스안에 영수증 있으니 오신고로 충분히 조정해줄거 같은데, 나중에 후기 꼭 알려주세요~(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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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기입오류를 세관에서 받아들여도..

이미 일반통관으로 전환된 경우라
일반통관 기준 면세한도 (150) 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150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87에 대한 관부가세가 나갈 수 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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