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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미국 갈 일이 있어서 미국에서 배송 받은 후에
라운딩 한 두 번 하고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신고하고 관세 내야 하나요?
입국시 간이세율이 20프로라고 하던데
그럼 한국들어올때 그냥 배대지 통해서 배송 시키면 오히려 관부가세를 낮출 수 있는걸까요?
라운딩 한 두 번 하고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신고하고 관세 내야 하나요?
입국시 간이세율이 20프로라고 하던데
그럼 한국들어올때 그냥 배대지 통해서 배송 시키면 오히려 관부가세를 낮출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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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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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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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녀 그냥 들고 오심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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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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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빠질거고, 부가세는 받는 주에 맞게 Sales Tax내셔야 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