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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실 분들은 다 아실 내용이겠지만..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세청 출처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069842)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전에는 아마존에서 A 판매자한테 물건을 사고, 동시에 B 판매자한테 물건을 사고, 다른 날에 또 다시 A 판매자한테 물건을 살 경우, 이 세 물건이 동시에 국내에 통관되면 합산과세가 A+B+A'의 가격으로 붙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17일 이후에는 아마존에서 A 판매자한테 물건을 사고, 동시에 B 판매자한테 물건을 사고, 다른 날에 A 판매자한테 물건을 살 경우, 세 물건이 동시에 국내에 통관되어도 합산과세가 붙지 않습니다.
즉, 기존에는 합산 과세 기준이 단순히 입항일 하나만 놓고 봤다면, 이제는 합산 과세 기준에 입항일이 사라지고, 공급자와 구매일을 동시에 보게되었습니다.
만약 직구하시게 될 경우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날 여러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상 합산과세가 붙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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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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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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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베이 구매하신게 따로 결제 하신거면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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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방식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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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제가 늦게봐서 답변을 못드렸는데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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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그런데.. 사실상 합산과세를 매기지 않는것 같아요. 실수로 동일날짜 동일사이트에서 구매한게 같은 뱅기 타고 들어왔는데 그냥 통과되더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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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세관에서 잡았을때 증명할 무언가가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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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하나하나 다 찾아내자면 일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겠죠 다 확인해야하니.. 그냥 합산과세를 하지 않는다로 보면 될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