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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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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19 00:38:25 조회: 1,516  /  추천: 2  /  반대: 14  /  댓글: 45 ]
이 글(사진)을 반대하신분(14명): 
Legacy, 까미, GRD, 달님별님, 밍뀨ㅑ, 환타, 사랑하개, tjdgns****, zay, 상대적가치, 마카롱, 안사면100퍼할인, 팬져, 연두50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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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2 반대 14

댓글목록

남자라....잘...

뻘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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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궁금한게있는데
생리할때 진짜 배가 엄청아픈사람이 있는반면 그냥 별로아무렇지도 않은사람도 잇나요?
예전 대학후배여자애가 생리하면 진짜 죽을라고하고 또 다른애는 뭐아무렇지도 않다고하던데
이건개인차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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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개인차군요..
근데 정말심한사람은 움직일지못할정도로 아픈가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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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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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1Wc5fpt1Vlk

이런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다른 병이 원인이어도 생리때만 아프면 생리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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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그래요? 그렇게 부르지말라고 누가 정해놨나요? 극소수이지만 걷기 힘들만큼 아픈 사람도 있어요. 전세계 여자들을 다 아시는 것도 아니시면서 그런 사람은 임신이거나 다른 병이 있는거라니 .. 저야말로 임신때문에 못걸을만큼 아픈 사람이 있다는 얘기 처음듣네요. 병원에서 병명 듣기 전까진 그냥 심한 생리통이라고 하지 뭐라고 부르나요 ㅋ 합병증이란 단어도 아무데나 갖다붙이는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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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통에 걷지도 못하게 아픈 사람들
있습니다. 심하면 쓰러지는 경우도 있구요..다른병 없이 생리통만으로요..
그렇게 확정 지어서 말씀하시는게 더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신 거 같네요..
여자라고 여자의 몸에 대해서 다 아나요? 특히나 생리통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할 때마다 어떨때는 엄청 아프고 어떨때는 더부룩하다 말기도 하고 매 달 본인도 딱 예상하기 어렵기도 한데요..
저도 같은 여자지만 다른 분의 지적에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보다 무조건 모를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말씀하시는게 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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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딸인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본인이 의사가 아닌데 환자를 진료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차성 월경통은 치골 부위 위쪽에서 월경이 나타나기 수시간 전 혹은 직전에 시작되어 2~3일간 지속될 수 있다. 일차성 월경통의 원인은 자궁 근육의 과도한 수축이므로 출산 시 산통과 유사하다. 꼬리뼈(요추천추) 부위의 통증이 동반되거나 앞쪽 허벅지까지 통증이 뻗어갈 수 있으며, 동시에 구토, 메스꺼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드물게 실신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네이버에서 생리통으로만 검색해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골반강내에 병적인 변화와 관련된 이차성 월경통 또한 월경통 즉 생리통으로 부르는게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이정도면 충분한 것 같으니 더이상 덧글을 달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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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건강"헬스 게시판이라지만, 밑도끝도없이 저런식의 제목..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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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은 모른다느니 여자말을 왜 무시하냐느니 하시는데 오픈된 커뮤니티에 대뜸 밑도 끝도 없이 생리 나온다고 글 쓴 건 여자인 제가 보기에도 별로 제정신으론 안 보이네요. ㅋ

개논리 잘 봤습니다 웃고 갑니다. 부모님이 의사면 환자 진료도 하시겠어요. 대학병원 의학정보 글도 못 믿으신다는 분이 나 의사딸이라며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게 웃기네용ㅋㅋ 박근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증세없는 복지 가능합니다 이거랑 비슷한 논리네요 ㅋㅋㅋ

생리 때 하나도 안 아픈 사람이 있는 반면 너무 아파서 데굴데굴 구르는 사람도 있는거지 전세계 생리통 심한사람 다 진료라도 해보셨나봐요ㅋ 임신 중에 못 걸을 만큼 아플 수는 있는데 생리통은 그럴일이 없다니 우끼네용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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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생리무시한적 없어요.
생리통 무시하길래 그런겁니다. 논리가 안 되니까 너 여자맞냐 이러면서 까시네요. 못걸을 만큼 아픈 사람 없다면서요. 어느 부분에서 제가 생리를 무시했는지 말씀해주실래요? 그리고 댓글 많이 다는건 왜 얘기가 나오는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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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댓글 도배한적 없습니다. 다른분이랑 착각하신듯.. 제 글에 대댓글 많이 단 적은 있어도 복사댓글 쓴 적 없는데요. 그렇다 한들 지금 생리통 얘기랑 무슨 상관인지?
님이야말로 남들이 영상이나 의학정보 가져오면서 얘기를 하면 그런 사람도 있나보다 하면 되지 남의 말 무시하면서 의학적으로 일가견이 있는 사람마냥 계속 반박하셨죠. 누가 먼저 무시를 했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남의 말 무시하고 자기 의견만 주장하기 시작하고 내말이 맞다 네이버 구라 많다 이러신건 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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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의사냐구요 ㅋㅋㅋㅋ 님도 주워들은 얘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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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병원이 몇 갠데.. 그거 하나로 전세계를 일반화 하시나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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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세요? 진단기록부는...
법적으로 타인꺼는 못보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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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제 3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전에 의료법에서는 의료기록은 본인 외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다만 시규 상 필요 시 친족 및 대리인이 행정 절차를 거치거나, 혹은 수사 협조 시에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배웠는데,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십니다. 또한 본인이 아닌 타 의료인의 신분을 이용해 데미스 시스템을 통한 다수 환자의 타 원 진료기록까지 열람하셨다면, 도용당한 의료인에게 또한 법척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면허 시험 공부 당시 배웠던 기억이 스칩니다. 아버님께서 어느 대학 출신 선생님이신지는 모르겠으나, 같은 의료인으로서 이런 일로 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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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불법이시라구요.. 자신이 저지른 것이 범법인지도 모르는 범죄자 이시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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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도 의료인이라 의료법을 공부해서 '잘 아는' 사람이네요. 통닭님이 잘 모르시는거 같아 해당 의료법 관련 조항과 시행령을 발췌해 드립니다.
 제19조 (비밀 누설 금지)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21조 (기록 열람 등)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시행일 2010.1.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30,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음으로 1~12호에 해당하는 예외가 있지만 통닭님은 어느 호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생략합니다. 반대로 '병원 한곳의 이야기가 아닌데요.'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백건의 위반 사실이 매우 확실시 됩니다.

덧붙여 '인터넷에서 모 사용자를 공격할려고하는 저격글'이 불법인지에 대한 법령 혹은 하다 못해 시행령이라도 첨부 부탁드립니다. 아 물론 제가 그런 의도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시면 말이죠. 요즘은 범법자를 범법자라 하는 것을 공격이라고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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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인터넷에서 모 사용자를 공격할려고하는 저격글'이 불법인지에 대한 법령 혹은 하다 못해 시행령이라도 첨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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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비밀 누설의 금지'이고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범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학생이 죽고 교사가 쉬쉬하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ㅋㅋ 통닭님이 예시로 든 상황에 처벌받지 않는 것은 그것을 처벌할 법이 없기 때문이지요. 범법자를 범법자라고 하는게 범법입니까??ㅋㅋ 뭐 '범법자 고발죄'인가요??ㅋㅋㅋ 들었다, 카더라 말고 관련 조항이나 링크라도 걸어주셨으면 합니다. 억지부리시지 말구요. 물론 저도 환자의 상태나 기록을 열람시켜줍니다. 어디까지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요(위에 관련 법적 근거를 적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비밀 누설 금지의 의무이기 때문이죠. 부모님께서 보여주셨다면 통닭님 아버님, 어머님이야 말로 비밀 누설 금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의료인이 되시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오신 부모님의 명예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 누를 범하지 않으셨음 합니다. 어쩌면 동시에 그분들이 저의 스승이고, 선배님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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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들이라도 부당한 경우,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또 보호하는 것이 법과 제도의 역할이자 목적입니다.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공유하는 것을 막는 법이 있다면 무슨 독재정권입니까.. 재밌습니다, 정말로요ㅋㅋㅋ 계속 요지에서 벗어나고 다른 이야기나 하시는걸 보면 통닭님은 한국인 같지가 않네요. 상식적으로 저런 사고방식이라니.. 조선족이시거나 마땅히 제시할 팩트나 근거가 없으신거죠. 전자라면 정중히 사과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통닭님이 범법자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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